구속된 유동규 영장엔 '8억 뇌물'...'700억 약정' 수사 확대

구속된 유동규 영장엔 '8억 뇌물'...'700억 약정' 수사 확대

2021.10.04. 오후 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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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에는 일단 뇌물 액수로 8억 원이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개발 이익 가운데 7백억 원을 약속받았다는 의혹부터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동규 전 직무대행의 구속영장은 영장심사 심문이 끝난 지 불과 4시간 만에 발부됐습니다.

사안이 복잡하고 관심이 집중된 사건인 걸 고려하면, 비교적 이른 시간에 결과가 나온 겁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유 전 대행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 게 아니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 전 대행의 구속영장에는 8억 원 뇌물 수수 혐의가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지난 1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억 원,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 정 모 씨로부터 3억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외에도 유 전 대행이 받은 뒷돈이 더 있는지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데,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는 '7백억 약정설' 규명이 핵심입니다.

유 전 대행이 2015년 대장동 사업에 특혜를 준 대가로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개발 수익 7백억 원을 약속받았다는 의혹으로, 검찰은 이 가운데 일부인 5억 원이 먼저 지급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 전 대행 측은 억측이라는 입장입니다.

[김국일 / 유동규 전 사장 직무대행 변호인 : 7백억 원은 오히려 저희가 김만배 씨와 대화하면서 줄 수 있느냐, 농담처럼 얘기하고 실제로 약속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뇌물을 준 사람으로 특정한 김만배 씨 소환 조사도 임박한 상황으로,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유 전 대행에게 적용된 배임 혐의도 관건입니다.

민간사업자가 얻을 수 있는 초과 수익에 제한을 일부러 두지 않아, 결과적으로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게 핵심입니다.

유 전 대행의 단독 결정인지 아니면 의사결정 과정에 다른 성남시 관계자나 이재명 당시 시장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수사로 밝혀야 할 부분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 전 대행은 검찰이 압수하지 못한 휴대전화의 행방을 놓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유 전 대행이 휴대전화를 창밖에 던졌다고 했다가 나중엔 맡겨놨다고 진술을 바꾼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누구에게 맡긴 건지 밝히지 않고 있단 입장이지만,

유 전 대행 측은 최근에 바꾼 새 휴대전화를 창밖에 던진 건 사실이라며, 지인에게 맡겨둔 예전 휴대전화는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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