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검찰, 대장동 의혹 수사 본격화...'50억 클럽' 실체는?

[뉴스큐] 검찰, 대장동 의혹 수사 본격화...'50억 클럽' 실체는?

2021.09.29. 오후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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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뉴스 첫머리에 보도해 드린 것처럼 검찰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대규모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또 곽상도 의원의 아들을 비롯한 화천대유 임직원에 대해서 과도한 금액이 지급되면서 주요 인사에게 50억 원을 주기로 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현안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성훈]
안녕하세요.

[앵커]
국민적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고요. 17명의 검사로 구성된 수사팀이 오늘부터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수사팀이 가장 먼저 밝혀야 할 부분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김성훈]
소위 말해서 띠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결국 세 가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설계가 있고요. 처음에 누가 수익을 얼마큼 배당하고 얼마큼 못 가져갈지가 계약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과정에서 누가 이것을 담당을 하게 될 건지 선정과정이 있었고요. 선정과 설계도 다시 한 번 더 정리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막대한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설계와 선정과 수익의 발생, 이 과정들이 단순히 시간 순서대로 지나가는데 여러 가지 우연의 결과로 수익이 커진 것인지 아니면 결과적으로 높은 수익이라는 걸 목표로 해서 수익을 가진 이해공동체가 설계과정에 들어가고 들어가고 선정과정에도 개입하고 수익도 배분받고 나누어가지고 하나의 띠로 연결된 건지. 그렇다면 이건 성공한 사업이라기보다는 비리가 되겠죠.

바로 이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설계와 수익, 수익을 얻은 주체들은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화천대유라든지 천화동인이라든지 실소유주, 임원들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죠. 그 사람들과 설계를 하고 또 승인한 그런 핵심적인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담당자인 유 전 본부장이라든지 이 사람들과 어떤 연결고리가 있고 그 연결고리가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 수익과 설계가 연결되는 하나의 띠가 되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앵커]
오늘 압수수색한 곳들이 화천대유 본사라든가 천화동인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곳들을 압수수색했거든요. 그렇다면 설계와 선정을 누가 했고 이게 뫼비우스의 띠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얽혀 있다는 것을 압수수색을 통해서 누가 얽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김성훈]
저는 확인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지금 유원홀딩스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띠가 연결되는 건 결국 사람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관련돼서 이 구조들을 설계하고 만드는 것의 핵심적인 인물로 남욱 변호사가 지목되고 있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소위 성남시 입장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입장에서 관련된 모든 실무를 총괄했던 사람이 유 전 본부장입니다. 이 중간에 흥미로운 인물로 정 모 변호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정 모 변호사가 남욱 변호사의 소개로 이 관련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취업을 하게 됐고요. 이 사람이 남욱 변호사와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번에 컨소시엄의 대표가 되는 성남의뜰 선정과정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앵커]
심사위원이요?

[김성훈]
그렇죠. 선정된 사람이 심사를 할 사람을 어떻게 보면 꼽아줬다, 정확하게 추천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확인될 걸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결과적으로 수익의 연계성이 있는가를 봐야 하는데 지금 유원홀덩새라는 회사와 관련돼서는 정 모 변호사라는 사람과 그리고 유 전 본부장이 같이 동업형태로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정 모 변호사가 인터뷰로 인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에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또 전화번호 연락처가 남욱 변호사와 관련돼 있는 천화동인 사무실과 연락처가 같았다는 보도도 있고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결국은 가장 큰 수익을 본 사람과 이 구조를 설계한 사람, 선정한 사람이 하나의 틀로써 연결돼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각각의 모든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거고요.

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건 그 수익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따라서 이것을 주도하고 여기에서 이익을 본 주체들이 누구인지 밝혀질 거고요.

또한 이것을 덮거나 은폐하기 위해서 했던 로비라든지 그런 역할들을 했던 사람들도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앞으로 밝혀야 할 사항이 굉장히 많네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지 3주가 지나서 이제야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렇다면 모두 증거자료들이 다 어디로 숨겨놨든지 사라진 것은 아닌지 이런 걱정도 되거든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게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남욱 변호사입니다. 아주 공교롭게도 수사 시작 전에 갑자기 미국으로 갔죠. 그래서 일단 결국은 사람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진실을 밝혀낼 수밖에 없는데 이 수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모든 것은, 모든 비리가 의심되는 사건의 마지막은 그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에 따라서 귀결되는 거거든요.

이상한 자금흐름 물론 이 수익배당의 흐름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에 대해서는 이미 FIU에 관련된 내용을 경찰에 4월경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단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경찰이 당시에 관련돼서 이제 천화동인의 관련된, 화천대유와 관련된 자를 소환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분과 관련돼서 문제가 되거나 문제가 되거나 수사가 될 거라는 정보만 입수하고 제대로 된 증거는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러면 막대한 수익을 어떻게 흐름이 어디로 갔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느 부분들을 파야 하는 겁니까, 검찰 쪽에서?

먼저 수익이 있잖아요. 수익이 지금 얼마나 난 겁니까? 일단 4400억 정도 배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화동인 주주들이 받았고 그리고 지금 그 외로 또 분양수익이 또 4500억 정도 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에요?

[김성훈]
결국은 두 가지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성남의뜰이라는 컨소시엄의 주주로서 배당을 받는 게 얼마인가. 이게 첫 번째고요. 그것과는 별개로 이 사업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지구의 분양시행권을 가짐으로써 얻는 이익이 얼마인가입니다.

[앵커]
화천대유가 시행권을 갖고?

[김성훈]
그렇습니다. 이건 별개인데요. 문제는 이 두 가지 다에서 굉장히 이익을 거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익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벌어지는 모든 것들을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담당자가 가져갈 수 있도록 돼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게 종국적인 수익도 아닙니다. 이 수익이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수도 없고 앞으로 미처분수익들이 계속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또 분양시행권도 가져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익도 지금 굉장히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또 굉장히 높을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가와 관련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지가와 부동산시장이 활황이고 높아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0배, 1만 배 오르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의 본질에 저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누가 이익을 가져갔는지도 있지만 이런 개발사업의 본질적인 특성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 정도 땅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땅을 갑자기 인허가권을 동원하게 될 경우에는 갑자기 이게 30배, 40배의 땅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지점에서 엄청난 이익이 발생합니다.

그건 공공의 이익이고요. 이 땅을 가져갈 수 있도록 공영 수용으로 법으로서 강제로서 수용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인허가는 공적인 역할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공적인 제도와 역할이 동원돼서 엄청난 이익이 만들어지는데 그 이익을 특정인들이 가지고 수익을 얻고 자기들끼리 건물 살 수 있도록 만들어놓는다는 것. 사실은 거기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앵커]
앞서 돈의 흐름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이 회사의 이런 수익들이 그리고 이런 배당 한 자료들이, 회계자료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를 어디 숨길 수도 없는 것이고 이번 압수수색 과정에서 그걸 다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거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앵커]
그동안 계약서 내용도 공개 안 했는데 계약 내용도 다 드러날 거고요.

[김성훈]
가장 핵심적인 조항을 보자면 여러 쟁점이 있겠지만 1822억 원, 이 조항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위 말해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받을 수 있는 수익을 1822억 원으로 제한한 규정이 있거든요. 왜 이 금액으로 제한했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양쪽 모두가 설명해야 할 겁니다.

즉 이 금액은 누가 제안했고 누가 승인한 건가. 이보다 더 높은 수익이 충분히 발생할 수도 있는데 왜 했는지를 봐야 하고요.

실무적으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금융대출을 하는 경우에 금융기관들이 원금과 이자 합친 금액들을 일정한 배당의 한계로 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다른 금융기관들도 이런 한계치들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금융기관도 아니고요. 어떤 원금과 이자로 특별한 금액을 한정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금융기관처럼 특별한 캡을 씌웠을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수사에서 명확하게 밝혀질 필요가 있을 겁니다.

[앵커]
사람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밝혀내야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성남도시개발 전 본부장이었던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서도 출국금지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도 뭔가 검찰이나 경찰이 키맨으로 보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김성훈]
소위 말해서 민관 합동이라고 했을 때 민을 대표하는 가장 핵심적인 인물들이 김만배 씨와 그리고 남욱 변호사로 추정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요.

관으로 한다면 다시 성남도시개발공사였고 해당되는 내용을, 실무를 다 총괄하고 기획했던 사람은 유 본부장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가장 키맨이라고 하고요.

저희가 봐야 하는 건 결국 민관 합동과 공동이었는지 아니면 민관 유착이었는지 그 부분을 봐야 하고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인적으로 경제적으로 소위 말해서 연결관계를 가지고 있었는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꼭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여야도 정치적 공방이 심하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야당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설계는 본인이 했다고 주장하면서 윤석열 전 총장은 몸통이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지사도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겁니까?

[김성훈]
일단은 피고발인 신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소, 고발들이 이루어진 상태기 때문에 두 가지 형태거든요.

이 이익을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았다는 식으로 추정해서 고발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뇌물죄에 관련돼서 직무대가성이나 실제로 이익을 받은 것이 있는지를 볼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뇌물이랑 관련이 없더라도 배임과 관련된 이슈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아직 고발되지는 않은 걸로 보이는데 소위 말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충분히 이익을 볼 수 있는데 특정한 압력을 행사해서 손해를 보도록 설계를 하거나 요청했다면 업무상 배임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야당에서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양쪽에서 모두가 저쪽 게이트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정치의 지지와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건 특정 정치세력의 문제로 보고 싶을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나오는 인물들도 그렇고 관련자들도 보고 모든 것을 봤을 때 이건 기본적으로 공권력과 토건적인 이익들이 결합된 형태이고요.

어찌 보면 로비와 이익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여야를 가리지 않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누가 책임이 있는지는 나중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서로 방어를 하거나 공격만 하고자 하니까요. 객관적인 돈의 흐름과 적어도 핵심적인 실무자들이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 이 부분부터 엄정하고 빠르게 검토하고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야를 가리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은 해 주셨지만 그래도 고문단이었던 법조인의 면면을 본다거나 그러면 이 사람들도 모두 조사대상이 될 것인가, 박영수 전 특검이라든가 권순일 전 대법관 고문으로 활동했거든요.

2015년에 생긴 신생회사에 이렇게 화려한 법조인이 필요했는가에 대한 의구심도 들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훈]
저는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화려한 고문단이 있는 것 치고는 이번에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처리와 관련해서 회계적으로나 회사법적으로 그렇게 엄밀하게 보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명망 있는 법률가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점으로 봤을 때는 결국 이 사건은 사업권을 따지는 과정에 있어서 혹시 비리가 있었는지 부분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 정도의 큰 이익이 발생한 부분들을 만약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방식으로 추진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와 문제제기를 막기 위한 로비 혹은 그 로비에 대비하기 위한 자금으로써 지출하고 한 다른 형태의 부패가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는 건 이 사건이 만약에 비리라면 이 비리에 대해서는 비리가 한 겹이 아니라 여러 겹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앵커]
이와 관련해서 곽상도 의원 아들, 앞서 퇴직금 얘기하셨잖아요. 50억을 받은 게 논란인데. 이와 관련해서 여당에서는 아버지 보고 준 뇌물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역시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는 조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김성훈]
스타 경영자가 아닌 이상 그런 퇴직금을 받을 수는 없겠죠. 저희로써는 이 부분들을 검토함에 있어서 제일 핵심적인 되는 것은 왜 이 금액을 책정했고 어떤 규정을 책정했는지. 다른 사람들과의 형평이 어떻게 되는지를 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특히나 가장 중요한 건 직무관련성인 겁니다. 특히나 취업과정뿐만 아니라 이후에 과정에 있어서 혹시라도 곽상도 의원 쪽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일정한 직무상의 대가로 한 건지.

혹은 곽상도 의원이 이 화천대유와 관련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것을 기대하거나 요청한 게 있었는지 바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경제공동체로 본다면 본인 뇌물죄가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제3자 뇌물죄로 구성될 여지가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원 퇴직금 이후에 정치권에서 지금 50억 약속 클럽설까지 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 주실까요.

[김성훈]
한마디로 50억을 특정인뿐만 아니라 관련된 고문진이나 여러 유력인사들한테 배분할 수 있는 구조를 미리 만들어놨었고 그들한테 이런 설계를 해놨다는 이야기고요. 자영업자분들은 돌아가실 정도로 힘든 상황인데 아주 난리가 났죠.

자기들끼리 법적으로 토지 수용하고 인허가해 가지고 땅가치를 엄청나게 불러준 다음에 그걸 막아줄 수 있고 그걸 일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유치를 해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게 만약에 밝혀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사를 파헤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적어도 어떤 정치적 고려가 없이 본질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거대한 이익이 발생할 수 있었고 그게 어디까지 갔는지와 그리고 또 이것을 덮고, 이걸 덮은 걸 또 덮기 위한 것들이 어디까지 흘러갔는지를 봐서 사실 이 거대한 카르텔들을 해체할 수 있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앵커]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받은 게 논란이 된 게 해명이 자꾸 나오는데 산재 때문에 더 많은 금액을 지급했다 이렇게 나오면서 산재 신청도 안 했다 그러고요. 화천대유 해명이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김성훈]
객관적으로도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어떤 산재신청을 했고 산재라는 건 사실은 보통 일반 근로자들이 자기가 산재로 인정받고 보상받는 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과정에 있어서 얼마큼 노동능력이 상실됐고 치료에 얼마나 들고 이런 부분들을 엄청 증명하더라도 받을까 말까 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왜 그 금액을 산정해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합리적인 설명을 전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완전히 똑같지 않더라도 몇몇 도시개발공사와 관련돼서 이런 판례도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상태나 종합적인 것들을 봤을 때 과도하게 많은 퇴직금과 임금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건 그 회사에 대해서 업무상 배임이 될 수 있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져서 이러한 이익을 곽상도 의원이라든지 여러 관련자들에게 어떤 직무수행의 대가로서 지급한 것이라면 그건 뇌물죄 관련된 영역이 될 거고요.

그건 아니더라도 최소한 이 법인 입장에서 법인한테 과도하게 법인이 어떤 금액을 지출하도록 함으로써 법인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업무상 배임이라든지 횡령의 이슈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앵커]
지금 설명해 주신 게 어쨌든 그렇게 과도한 퇴직금을 받은 사람들이 조금 더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게 회사에도 결국에는 업무상 배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인데.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50억 지급했다고 하는 그 부분이 감사보고서에는 퇴직금 지급 항목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이 50억 원의 출처가 어디일 건가, 이것도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김성훈]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 호화 법률고문진을 가진 회사치고는 회계와 내용에 있어서 굉장히 허술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한 회사에서 모시기도 힘든 분들이 다 모여 있는데 퇴직금 지급과 회계기준에 있어서는 정확한 내용들이 전혀 없고요.

또 마음대로 대주주나 대표이사가 400억이든지 300억이든지 인출한 부분들도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 과정들을 보면 이 금액이 뇌물로써의 성격이 있는지, 뇌물로써 흘러갔는지 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저는 이 천화동인과 화천대유의 실질적인 소유주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어디까지 퍼져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 자금의 소스와 흐름들이 나타내는 하나의 줄기를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할 게 굉장히 많았잖아요. 당장 드러나야 될 게 누가 설계를 했는지. 그 설계과정에서 누가 개입했는지 이런 부분이 쉽게 밝혀지겠느냐.

사실상 증거가 다 인멸됐기 때문에 밝히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김성훈]
저도 그럴 위험성이 굉장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오래된 비리라고 볼 수가 있는 사안이고요. 여러 층층으로 싸여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향후에 문제가 안 되도록 덮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고요.

수사로 밝혀야겠지만 그 과정에서 덮기 위한 작업들에 대해서는 규명이 될 수는 있는데 그러나 그 덮으려고 했던 본질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인 피의자라고 할 수 있는 남욱 변호사가 출국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확인하는 작업들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나머지 가장 핵심적인 관계자인 정 변호사와 유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국내에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특히 유원홀덩스와 성남의뜰 컨소시엄과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이 모든 것들의 연결고리들을 확인하는 건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오늘 검찰에서 압수수색에 들어간 부분들은 바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을 직격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남 변호사 같은 경우에 지금 출국해 있잖아요. 국내로 소환해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겁니까?

[김성훈]
기본적으로 피의자로서 인지가 되고 혐의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된다면 소위 말해서 국제공조를 통해서 소환을 요청할 수가 있겠죠. 그 정도까지는 아직은 수사가 빠르게 진행이 못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남욱 변호사 외에 나머지 사람들과 관련된 이슈들을 빠르게 조사할 것으로 보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여러 가지로 큰 일들을 벌인 것치고는 치밀하고 정밀하게 계획하지 못한 부분도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치밀하게 계획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여러 고문진과 화려한 사람들로 덮으려고 설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헤쳐나가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와 선정과 수익과 배분의 뫼비우스의 띠가 어떻게 됐는지를 꼭 밝혀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지적대로 이번 사건은 토건 비리일 가능성이 크고 여야 정치인 누구든지 다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성훈]
감사합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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