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방관 '음주 폭행' 감경 안 돼...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소방관 '음주 폭행' 감경 안 돼...국회 본회의 통과

2021.09.28. 오후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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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방관 '음주 폭행' 감경 안 돼...국회 본회의 통과
사진 출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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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구조·구급 활동 중인 소방관을 폭행한 이는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등을 핑계로 형을 면제·감경 받지 못하게 된다.

28일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의 활동을 방해한 이에 대해서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형의 면제 또는 감경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방기본법에 새롭게 추가된 조항을 보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소방대원을 폭행·협박해 화재 진압·인명 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의 심신장애자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도 신설 조항을 넣어 심신장애 상태로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한 이에 대해서는 형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심신장애란 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불완전한 상태를 말한다.

소방청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은 매년 평균 200여 건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술에 취한 사람에 의해 일어난다.

실제 소방청이 파악한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 피해 현황을 보면 전체 614건 중 술에 취한 상태로 발생한 폭행이 540건(88%)이었다.

그러나 형법에서는 심신장애자가 죄를 지은 경우 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방관 폭행 사범에 대한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강효주 119구급과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구급대원뿐 아니라 응급상황에 처한 국민 안전에도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처벌이 필요했고, 구급대원 폭행 건수가 줄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시의적절하게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률 개정으로 폭력 행위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폭행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YTN 문지영 (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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