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교장 공모제 비리' 前 인천교육감 보좌관 징역 4년 구형

검찰, '교장 공모제 비리' 前 인천교육감 보좌관 징역 4년 구형

2021.09.28. 오후 1:3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검찰이 교장 공모제 면접에서 응시자가 원하는 문제를 미리 받아 출제한 혐의로 기소된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의 전직 보좌관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8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과거 도성훈 교육감 보좌관을 지낸 전직 초등학교 교장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교장 공모제 응시자 등 5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6개월에서 3년까지 실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국가공무원 채용에 관한 공정성과 신뢰를 침해했다고 질타했는데, 피고인 대부분은 상당 부분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인천시교육청의 지역 초등학교 교장 공모제 진행 과정에서 특정 응시자가 원하는 문제가 면접시험에 나오도록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자신이 공모제를 통해 인천 지역 초등학교 교장이 될 때도 비슷한 방식으로 교육청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