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보도 2편] "요양보호사 매달 34만 원 덜 받아...야간·연차수당 제외"

[연속보도 2편] "요양보호사 매달 34만 원 덜 받아...야간·연차수당 제외"

2021.09.28. 오전 05:2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임금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에 대한 연속 보도, 두 번째입니다.

요양보호사들이 복지부가 정한 인건비 기준보다 월평균 34만 원씩 덜 받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민간 요양원에서 대부분 야간 수당이나 연차 수당을 안 주고 있다는 겁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요양보호사 김미영 씨(가명)는 한 요양원에서 5년 가까이 어르신을 돌봤습니다.

매달 받은 월급은 195만 원.

너무 적다 싶어도 묵묵히 일했는데 최근 제대로 못 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김미영 / 요양원 요양보호사 : 처음에 계약할 땐 이렇게 최저임금 지급한다고 해서 그땐 그런가 보다 하고 읽지도 않았고 서명만 했죠.]

요양시설은 월급제 요양보호사 한 명에 대한 인건비로 보험공단과 이용자 양쪽에게서 230만 원가량을 받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책정한 수가에 따른 건데 김 씨가 실제 받은 돈보다 37만 원이 많습니다.

야간 근로 수당을 덜 주던 거였습니다.

[김미영 / 요양원 요양보호사 : 너무 차이가 나더라고요, 보건복지부 안내랑 받는 거랑. 이렇게 적게 받았나 하는 생각 들면서 억울하기도 하고….]

집에 있는 어르신을 찾아가 돌보는 요양보호사 A 씨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시간제 요양보호사 인건비로 재가요양시설에 지원되는 시급은 만3천 원인데,

여기에서 연차 수당과 주휴수당으로 책정된 3천5백 원을 빼고 받고 있습니다.

[A 씨 / 방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 주휴 수당을 못 받는다고 들었어요. 그런 건 그냥 사인만 하라고 그랬거든요.]

요양보호사 노조에서 전국 요양보호사 104명의 급여명세서를 분석해보니

책정된 인건비를 모두 주지 않은 시설이 월급제의 경우엔 96%, 시급제는 80%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월급제 요양보호사에겐 한 달 평균 34만 원, 시급제는 시간당 950원을 덜 준 셈입니다.

[김명임 / 민주노총 요양서비스노조 중구구립요양원 분회장 : 국가 재정은 새고 있고 요양보호사들이 고통 속에 일하도록 방치한다는 걸 다시 확인해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노조는 복지부의 허술한 관리·감독 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책정된 수가 상 인건비가 시설마다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하지 않으니 요양원마다 제각각으로 준다는 겁니다.

[전지현 / 민주노총 요양서비스노조 사무처장 :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에게 주게 돼 있는 인건비가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해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법적으로도 보장돼 있지 않다고….]

이에 대해 복지부는 임금 계약을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렵다면서 요양보호사 임금이 최소한은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 연간 급여비용 대비 직접 서비스 종사자 인건비 지출액 비율을 산정하는데, 인건비 지출 비율을 관리해 어느 정도 담보하려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제대로 받게 하려면 복지부가 책정한 인건비를 법제화하거나, 표준임금을 정해두는 방안을 마련해 안정된 임금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