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징계에 "내부신고 보복" 주장...법원 "징계 정당"

'갑질' 징계에 "내부신고 보복" 주장...법원 "징계 정당"

2021.09.19. 오후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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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게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내부 비리 신고에 따른 보복이라고 주장했지만,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공무원 A 씨에 대한 신분보장 조치 결정 취소 소송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과거 다른 부서 부서장일 때 직원들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와 부당한 업무 강요, 과도한 통제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해 인사 고충이 제기됐고, 현 부서에서도 갑질을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직위를 해제하고 중징계 의결을 요구할 무거운 징계 사유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여성가족부에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해 2월 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직무권한을 이용한 부당 행위 등의 이유로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가 의결됐고 직위에서 해제됐습니다.

이에 A 씨는 자신이 초과근무 수당 부정수급의 내부 비리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성 신고와 중징계 의결을 받았다면서 국민권익위에 신분보장을 신청했고, 권익위는 직위해제가 내부 비리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신분보장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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