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공백' 막는 첨병인데..."전담 간호사 제도화해야"

'의료 공백' 막는 첨병인데..."전담 간호사 제도화해야"

2024.04.28. 오전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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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의료 공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PA 간호사, 이른바 '전담 간호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실제 의료 업무를 하면서도 의료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던 간호사들의 역할을 인정하고 활용하겠다는 건데, 이참에 '전담 간호사'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이어 의대 교수들의 진료 축소 움직임까지 이어지자 환자들 우려는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환자 보호자 : 몇 달에 한 번씩 진료를 받으시는 건데 몇 년째. 그 날짜(휴진)에 딱 겹쳤으면 상당히 좀 곤란했죠. 안 그래도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그 뉴스 보고 놀라긴 했어요. 급한 환자들도 있고 그러는데 사람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너무 자기 이기주의로 가는 것 같아요.]

앞서 정부는 의료 공백을 간호사들의 '진료 지원'으로 메우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새로운 제도 시행을 위해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보건의료법 44조를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2월) :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써 간호사는 의료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호계 우려는 여전합니다.

간호사들의 '진료 보조'만 가능하도록 명시한 의료법과 상충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지침엔 근골격계 체외충격파 치료를 전문·전담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사법부는 해당 치료를 한 간호사에게 의료인만 할 수 있는 의료 행위를 했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같은 행위를 놓고도 정부와 사법부의 판단이 엇갈리는 셈입니다.

결국, 이참에 낡은 의료법을 손질하고 간호법을 제정해 '전담 간호사'를 본격 도입·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사실상 간호사들이 의사들을 대신해 진료 지원 역할을 해왔던 만큼, 법으로 명시해 보호해야 한다는 겁니다.

당장 직면한 의료 공백 사태뿐 아니라, 늘어나는 의료 수요 대응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미국과 영국, 일본은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 간호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훈화 / 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 : 한시적 시범 사업이 끝나면 다시 이들(간호사)은 어떻게 보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 상황에 도래하게 되는데, 정부는 이미 이들을 수면 위로 올려놓고 이들을 버릴 것인가, 그건 안 되죠.]

의사협회는 전담 간호사 제도가 불법·저질 의료를 부추긴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담 간호사 제도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의사들의 반발은 또다시 넘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촬영기자;심원보
디자인;오재영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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