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전 대구 성폭행 사망사건, 2심도 부실수사 인정...배상금↑

23년 전 대구 성폭행 사망사건, 2심도 부실수사 인정...배상금↑

2021.09.17. 오후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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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망사건 피해자 유족이 당시 경찰의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많은 배상금을 인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7일) 숨진 정 모 씨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부모에게 각 3천만 원, 형제 3명에겐 각 5백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1심과 비교하면 부모가 받을 배상금이 천만 원씩 늘었습니다.

피해자 정 씨는 지난 1998년 대구 구마고속도로에서 25톤 화물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당시 현장 근처에서 정 씨 속옷이 발견됐고 남성의 체액이 검출됐지만,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단순 교통사고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15년 뒤인 2013년 유전자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 뒤 검찰은 재수사로 스리랑카인 A 씨를 찾아내 성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지만, 증거가 부족하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무죄나 면소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이에 유족은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를 지적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앞서 1심 법원은 당시 경찰이 사건을 교통사고로 성급하게 판단해 현장 증거를 수집하지 않는 등 부실한 초동수사로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국가에 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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