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 해마다 증가..."20-30대 큰 폭 늘어"

동물 학대 해마다 증가..."20-30대 큰 폭 늘어"

2021.09.16. 오전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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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 해마다 증가..."20-30대 큰 폭 늘어"
YTN 자료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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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이 1천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의 77%는 남성이었고 50~60대가 40%를 차지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11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관련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총 992건 발생했고 1,014명이 검거됐다. 2019년과 비교해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과 검거 인원은 각각 8.5%, 5.5%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10년 이래 역대 최대치다.

경찰이 검거한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은 2010년 78명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9년 962명에 달했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1천 명대를 넘어섰다.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의 절대다수는 남성으로, 지난해 777명(76.6%)이 검거됐다. 여성은 237명(23.4%)이다.
 
같은 기간 검거된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을 연령별로 보면 50대(51~60세)가 190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31~40세) 149명 △60대(61~70세) 148명 △40대(41~50세) 136명 △20대(19~30세) 134명 △71세 이상 86명 △19세 미만 14명 순이다. 성명 불상의 피의자(피의자가 특정이 안 돼 기소 중지가 되는 경우)도 157명이나 됐다.

19세 미만인 청소년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이 많이 늘어난 것도 지난해 특징이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줄곧 한 자릿수였던 청소년 사범은 지난해 처음으로 두 자릿수(14명)를 기록했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동물보호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연령대는 50대로, 11년간 총 948명이 검거됐다. 이어 △60대(769명) △40대(668명) △30대(505명) △20대(486명) △71세 이상(411명) △19세 미만(43명) 순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2019년 20~30대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도 눈여겨볼 지점이다. 2018년 59명이었던 20대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이 2019년 135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30대도 마찬가지다. 2018년 67명에서 2019년 146명으로 폭증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젊은 층이 많아지면서 동물을 학대, 유기, 상습 파양하는 일 또한 많아진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해마다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은 증가하고 있지만 처벌된 사례는 여전히 적다.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의 절반도 안 되는 인원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고, 구속된 인원은 11년간 5명에 불과했다.


한편,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을 다루는 경찰들은 여전히 동물 학대 사건을 수사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실이 경찰청 고객만족모니터센터를 통해 총 128,364명의 경찰관을 대상으로 ‘동물 학대 사건 현장 출동 및 수사 경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3,235명) 가운데 동물 학대 사건 수사 경험이 있는 경찰관(332명)의 72.6%(241명)가 동물 학대 사건 수사가 “어렵다”고 답했다. 

이들은 주로 동물 학대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어렵고, 증거 수집의 어려움이나 동물보호법의 모호함 등으로 동물 학대 수사에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전체 응답자 3,235명 중 402명(12.4%)은 가정폭력 등 다른 사건에 대한 현장 출동 및 수사 중 동물 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사례를 경험했는데, 이 경우 “어떤 조처를 했냐”는 질문에 “동물 학대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경우는 30.6%(123명)에 그쳤다. 나머지는 “동물의 상태만 관찰”(108명·26.9%)하거나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요구”(80명·19.9%)하는 데 그쳤다.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72명)고 답변한 경찰의 38.9%(28명)는 “동물 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서”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은주 의원은 “경찰의 동물 학대 사건에 대한 전문성 및 인식 부족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만큼, 동물 학대 사건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경찰 직장교육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전문적인 수사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의 공통점 중에는 동물 학대 전력이 있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며 “동물 학대가 폭력, 살인 등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 동물대상 범죄를 강력 범죄에 준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YTN digital 최가영 (weeping07@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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