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흘 동안 모텔에 감금해 '기절 놀이'...20대들 징역형

나흘 동안 모텔에 감금해 '기절 놀이'...20대들 징역형

2021.09.13. 오전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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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를 모텔에 나흘 동안 감금한 채 이른바 '기절 놀이'를 한다며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한 20대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감금치상과 공동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3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함께 기소된 23살 B 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측이 기절은 상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상해에는 육체적 기능뿐 아니라 의식을 잃는 정신적 기능이 나빠지는 피해도 포함된다며 감금치상죄를 인정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감금한 뒤 기절 놀이를 강요해 죄질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월 후배 C 씨와 그 지인들을 인천의 한 모텔에 감금하고, 이른바 '기절 놀이'를 하자며 양손으로 C 씨의 목 부분을 강하게 눌러 4차례 기절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범행에 앞서 인천의 한 공원에서 C 씨를 의자 잡고 엎드리게 한 뒤 야구방망이로 100차례 때린 혐의도 받습니다.

이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C 씨가 자신들의 돈을 빼돌려 썼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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