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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놓고 노동자와 근로복지공단 사이에 주장이 엇갈릴 경우 노동자가 업무와 재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유지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9일) 숨진 노동자 부친인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었어도 업무와 재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 책임은 재해를 주장하는 노동자 측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기존 판례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김재형, 박정화, 김선수, 이흥구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내고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기존 판례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4년 5㎏가량의 상자 80개를 한 번에 2∼3개씩 화물차에 싣는 일을 한 뒤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이에 A 씨의 아버지는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업무와 사망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A 씨 유족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업무와 재해의 인과관계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는데 A 씨 유족이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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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었어도 업무와 재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 책임은 재해를 주장하는 노동자 측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기존 판례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김재형, 박정화, 김선수, 이흥구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내고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기존 판례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4년 5㎏가량의 상자 80개를 한 번에 2∼3개씩 화물차에 싣는 일을 한 뒤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이에 A 씨의 아버지는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업무와 사망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A 씨 유족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업무와 재해의 인과관계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는데 A 씨 유족이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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