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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8일) 이 전 대통령이 MBC와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 출연진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MBC 스트레이트는 지난 2018년 이 전 대통령 최측근과 동명이인인 A 씨로부터 이명박의 중국식 발음인 '리밍보'라는 인물이 자신에게 거액의 달러를 송금하려 한 적이 있다는 증언과 함께, 한 해외 은행 계좌가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보관하는 용도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해당 방송에 대한 정정보도와 3억 5천만 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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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 전 대통령은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해당 방송에 대한 정정보도와 3억 5천만 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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