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잠시 뒤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상고심 선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사건이 회부된 지 9일 만에 이례적으로 빠른 선고를 내리는 건데요. 관련된 내용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 대략 세 가지 경우의 수로 나눠볼 수 있는 거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상고 기각입니다. 지금 2심에서 이재명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 상고를 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에서 판단했을 때 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한다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는 그러한 판결을 내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파기환송입니다. 말 그대로 2심에서의 선고 내용이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해서 파기를 한 후에 그렇다면 제대로 된 법리에 따라서 다시 한 번 이 사건에 대해서 판단을 하라고 하면서 이 사건을 2심 재판부로 돌려보내는 그러한 결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파기자판입니다. 파기자판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파기환송과 비슷하게 일단 2심 판결이 법률적으로 옳지 않다고 해서 유죄 취지의 그런 판단을 하되 다만 이것 자체도 직접 대법원 재판부에서 판단을 해서 결국에는 유죄로 확정하게 되는 그런 형태의 선고를 하는 겁니다. 사실 마지막 파기자판 같은 경우에는 그 가능성은 매우 낮기는 하지만 일단 가능한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마침표가 찍히는 건 지금 세 가지 중에서 1번하고 3번이 되겠네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상고 기각 혹은 파기자판의 경우에는 이 사건이 확정이 되게 됩니다.
[앵커]
각각에 대해서 자세하게 저희가 짚어보면 상고 기각이 된다면 이재명 재판은 무죄로 확정된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이런 재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1심이든 2심이든 더 이상 상고하지 않을 경우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확정이 되는 경우가 있고 상고를 해서 대법원까지 갔을 때 대법원에서 선고를 하게 되면 특히 그대로 상고가 기각돼서 무죄 판결로 선고를 하게 되면 그 즉시 이 재판은 확정이 되는 것이고 또 그렇다면 결국에는 적어도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이 재판은 마무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향후에 대선과 관련한 사법적인 부담은 사라지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앵커]
파기환송은 어떤 의미인가요? 이거는 유죄 취지로 돌려보내는 건가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파기를 했다라는 것은 결국 하급심, 그러니까 항소심에서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취지입니다. 그 말은 결국 무죄를 선고했다라고 하는 하급심이 잘못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유죄의 취지를 담아서 선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거기 내용이 다 담지 않지만 적어도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구속을 받게 되고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파기환송을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2심에서는 기존의 입장을 바꿔서 유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현저히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다고 해도 일정상 만약에 파기환송의 시나리오라고 해도 재판이 다 대선 전에 끝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잖아요.
[서정빈]
그건 많이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지금 상고심 같은 경우에도 빠르게 진행이 됐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대선이 실시되기 전까지 선고를 하는 게 어렵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신속하게 진행이 됐는데 일단 시간은 더 흘렀고 만약에 파기환송을 한다고 한다면 결국 사건이 다시 하급심으로 내려가는 시간이라든가 또 하급심에서 양측, 그러니까 검찰 측 그리고 이재명 전 대표 측에서 공방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상 파기환송을 했을 때 2심 결과가 대선이 끝날 때까지 나오는 것은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파기환송이 됐을 때 대선 전에는 재판이 안 끝나더라도 그러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불소추특권에 관련한 대법원의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사실 그런 의견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결국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오늘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정 밖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의 이러한 사법리스크와 관련해서 추후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에는 이때까지 진행됐던 재판이 멈출 것이냐, 혹은 진행될 것이냐, 결국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어디까지 인정되느냐, 논란이 있긴 한데 적어도 지금 이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는 이 부분이 사실 쟁점이 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 법정 밖에 있는 논란에 대해서 사건 내용에 있는 쟁점이 아닌데 이것을 판결에 담아내는 것은 사실상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향후에도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법원의 그런 입장이 따로 나올 수 있기는 하겠지만 적어도 오늘 선고에 있어서 그 판결 내용에 이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대법원 전원합의체. 소부가 아니고 전원합의체에서 오늘 선고를 내리게 되는데 그 안에 대법관 중에 몇 명 정도의 의견이 오늘 결론을 내는 건가요?
[서정빈]
지금 대법관 같은 경우 총 14명이 존재하고 그중에 법원행정처를 담당하는 대법관은 재판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전원합의체는 13명이 구성이 되는데 지금 노태악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겸임을 하고 있고 또 스스로 회피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향후에 대선이 진행되는 만큼 대선 후보자 중 하나로 점쳐지고 있는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사건을 심리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12명의 대법관들이 재판을 진행하게 되고 결국 다수 의견을 결정하는 것은 과반수, 그러니까 7명 이상의 대법관들의 의견에 따라서 주문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앵커] 대법관들의 성향을 가지고도 말이 많은데 이런 것을 두고도 만약에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서정빈]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대법관들의 성향을 분석할 수 있는 근거는 기존에 해 왔던 판결례도 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대법관으로 임명이 된 배경,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을 했는지 혹은 국회나 기타 이렇게 임명이 됐는지 그 절차에 따라서 결국에는 대법관들의 성향을 분석해 볼 수 있기는 한데 사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그런 정치적 성향보다도 결국에는 법에 대해서 그동안 어떤 시각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법을 해석해 오고 적용을 해 왔느냐. 혹은 비교적 진보적인 입장에서 법을 해석하고 적용을 해 왔느냐. 여기에 따라서 의견이 상당히 갈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 결국에는 보수적인 판결들을 내놨던 대법관들이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문제가 되는 것 중에 이런 선거 과정에서의 그런 발언에 대해서 유권자들의 입장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실이 허위로 보인다라고 했을 때 그 파급에 따라서 유권자들이 뭔가 사실을 오해하고 또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대법관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는 조금 불리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반면에 진보적인, 그래서 법에 대해서 상당히 진보적으로 해석을 해 왔던 재판관이라고 한다면 결국 이때는 선거 과정에서 정치인의 그런 발언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다 넓게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개별적인 사안마다 정치적 성향이 어떠한 지에 따라 그것과 상관없이 판단할 수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런 입장 차가 있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성향에 따라서 결론에 대한 의견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12명의 대법관 중에 7명 이상이 어떤 판단을 했느냐가 오늘 이재명 후보에게는 운명을 가르는 그런 결정이 될 텐데 빨리 선고가 잡히다 보니까 의견이 다 일치된 것 아닌가? 이런 추측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일단 시점을 보면 사실 모두의 의견이 일치했기 때문에 선고기일까지도 신속하게 잡혔다는 의견도 충분히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원일치라는 의견이 모아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 건에 대해서는 결국 재판관들의 입장에 따라서 의견이 충분히 갈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쉽게 생각해서 1심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했었고 2심은 또 완전히 바꿔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말은 결국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재판관들도 의견을 달리 할 수 있는 예민한 혹은 애매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그러다 보니까 의견이 해석에 따라 갈릴 수 있는 그런 사건에서 짧은 기간 동안 전원이 일치한 의견을 모았다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조금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반드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전원 일치로 의견을 모아야 하는 것이 높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그렇다면 이런 시점을 봤을 때 전원 일치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선고를 앞두고 5년 전에 이재명 후보가 받았던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 관련한 것도 선거법 위반 사건이었는데요. 대법원 판결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유사하고 특징적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서정빈]
사실 이런 공직선거법 위반, 특히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사건들이 조금 유사점이 있습니다. 결국 이런 선거 과정에서 했던 발언들이 크게는 의견의 표명이라고 봐야 될지, 혹은 사실에 대한 표명으로서 허위라고 봐야 될지 이 부분이 항상 쟁점이 많이 됩니다. 지난번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흐름 역시도 지금과 유사했는데 순서는 조금 달랐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고 2심에서 유죄, 그리고 상고심에서 무죄를 다시 선고받는 그런, 순서가 조금 다르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1심, 2심 입장이 달랐다라는 것도 조금 유사하고 또 대법원에서 판단을 한 것도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이런 선거 과정에서의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를 얼마만큼 인정해 줄 것인지,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에서도 주요한 쟁점 중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대법원에서 뭔가 사법적으로 애매한 표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사실에 대한 것인지, 혹은 의견으로 봐야 될 것인지 애매한 표현이 있다고 한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의견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했고 이 부분 역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사건에서도 주요한 쟁점 중의 하나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분명히 현재 사건과 유사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차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시 이재명 전 대표가 했던 발언, 그러니까 친형의 강제입원에 관여를 하지 않았다, 이 발언이 토론 과정에서 상대방 후보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특징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는 당시 맥락을 봤을 때 뭔가 적극적으로 이런 거짓 사실을 표명을 하기 위한 발언이 아니었고 흘러가는 토론 과정에서 상대방의 질문에 대해서 다소 즉흥적으로 대답을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허위사실을 표현하려고 한 그런 모양이 아니었다는 판단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사실은 이재명 전 대표가 토론회 과정에서 답변하는 과정이 아니라 스스로 불거졌던 의혹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지난번 재판과는 조금 차이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보통 대법원 심리는 증인 부르고 이런 심리가 아니고 1심, 2심과는 다르게 진행이 되는데 보통은 1심에서 2심 가고 할 때 형량이 조정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유, 무죄가 완전히 뒤바뀐 경우는 대법원에서 이 사건 들여다볼 때 더 깊숙이 들여다보는 포인트나 그런 게 있습니까?
[서정빈]
일단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1심, 2심 판단이 달라졌다는 것은 분명히 해당 사건에 대해서, 특히 법리적인 해석에 따라서 결론이 바뀌어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1심, 2심의 결론이 똑같았을 사건보다는 훨씬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3심에서는 형량을 따지는 재판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법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입장이 갈렸던 하급심의 판결들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안들보다도 조금 더 집중해서 심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선고는 그러면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게 됩니까? 예컨대 전에는 주문 순서를 놓고 재판의 결과를 예측할 수도 있다, 탄핵심판 때 그랬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특징적인 게 있나요?
[서정빈]
사실 지금 대법원에서의 선고에 대해서는 낭독 순서에 따라서 주문을 예측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기본적인 흐름을 말씀드리면 재판관들이 입정하고 나서 대법원장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1, 2심 판결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상고를 한 그런 검찰 측의 이유에 대해서도 대법원장이 설명을 하고 구체적인 사건 쟁점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다수 의견을 그 요지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혹여 반대나 혹은 별개 의견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순서인데 사실 제일 마지막에 결국 주문 선고를 하는 순서고.
[앵커]
한 20분 넘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서정빈]
그렇게 일단, 지난번 이재명 전 대표의 사건에서도 20~25분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도 한 20분 정도가 지나야 결국에는 마지막에 주문 선고를 하지 않을까. 그때 가서 결론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변호사시니까 보통 앞부분 얘기 들으면 대충 감이 오십니까?
[서정빈]
사실 처음부터는 감을 잡기는 힘듭니다. 앞에는 주요 쟁점들이 어떤 것들인지, 혹은 1심, 2심 판결이 내용이 어떤 것들이었는지 여기에 따라 이것을 설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 없는데 중반부가 넘어가고 후반부에 들어가게 되면 주문에 앞서서 예측해 볼 수 있는 문구들이 보여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하는 얘기로는 좋지 않은 얘기로, 그러니까 피고인에게 불리한 얘기로 시작을 한다고 하면 이후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이런 유리한 점들, 혹은 이러이러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법리에 따라서 무죄를 선고한다. 이렇게 무죄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반대로 앞부분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 같은, 혹은 피고인의 주장들이 먼저 언급이 된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피고인은 이렇게 주장하고 이런 타당한 점이 있다라고 시작이 되고 흘러간다면 그 뒤에는 반대되는 검찰의 상고 이유를 들이대면서 그 부분이 타당하다거나 혹은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기존 법원의 태도들, 판례들 이런 것들을 뒤에 붙여서 마무리짓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 순서라면 아무래도 결론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나올 것 같다라고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 역시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먼저, 그러니까 이재명 전 대표에게 유리한 내용이 먼저 나오느냐, 후반부에 나오느냐 이 부분을 보고 아무래도 주문을 추측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에 대해서는 끝까지 주문을 낭독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단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선 판결하고 다를 것 같은 게 항소심이나 1심에서는 쟁점별 김문기 모른다. 골프 치지 않았다. 혹은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 이런 발언별로 유무죄를 나눴잖아요. 그러면 오늘 설명 내용은 어떻습니까? 1, 2심 판결 내용을 다루게 되는 건가요?
[서정빈]
일단은 1심, 2심에서의 그런 판결 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다만 결국에는 2심 항소심 내용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교했을 때 1심에서는 이런이런 내용들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판단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 그리고 2심도 따로 설명을 하는 그런 형식이라기보다는 결국에는 판단하는 것은 2심 판단에 대해서 그것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따지기 때문에 2심에서 정리한 사실관계, 2심에서 정리가 됐던 공소사실을 위주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결국 대법원 입장이 하나하나씩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상고심 같은 경우에 속도도 이례적으로 빠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가운데 TV생중계도 허용을 했어요. 대법원에서 역대 세 번째라고 하더라고요.
[서정빈]
저도 사실 TV생중계를 통해서 대법원 선고를 본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이번이 세 번째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점에서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만큼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재판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사실 비교하자면 윤 전 대통령의 사건들은 헌법재판소 재판이 끝났고 또 형사재판은 한참 결론이 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시점이고 또 한편으로는 대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의 유력한 후보 중의 한 명인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선 출마 여부가 또 갈라질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도 그런 국 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된다라는 점을 당연히 신경을 썼을 겁니다. 특히 지금 이재명 전 대표의 사건은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무죄. 이렇게 하급심에서의 판단도 달랐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이것을 또 생중계를 하면서 그동안 있어 왔던 각 판결이 나올 때마다의 논란을 최대한 잠재우기 위한 그런 시도의 한 측면이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관심 있는 사건들은 생중계 허용 여부, 방청 여부가 늘 관심인데 관심 있다고 다 생중계되는 것은 아닐 거고 뭔가 구체적인 기준 같은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서정빈]
사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논의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런 재판의 공개에 대해서는 규칙을 두고 있고 거기서의 기준은 사회적으로 얼마나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이것을 공개했을 때 알권리 보장이 얼마나 가능한지, 혹은 반대로 피고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방어권 침해 등의 기준 등이 제시가 되고 있긴 한데, 결국에는 이게 하나하나 세세한 기준이 설시되어 있는 규정이 마련돼 있는 것은 아니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들이 봤을 때 공개를 해야 하는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되는 경우들이 있고 또 예상치 못하게 이렇게 공개되는 사건들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특히 지금 시점에서는 국민들이 워낙 이런 사법제도, 사법과정에 대해서도 상당히 큰 관심을 갖고 예전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시각을 갖고 있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규칙들도 보다 국민들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또 상세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 2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가 진행이 되는데 관련 내용 저희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잠시 뒤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상고심 선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사건이 회부된 지 9일 만에 이례적으로 빠른 선고를 내리는 건데요. 관련된 내용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 대략 세 가지 경우의 수로 나눠볼 수 있는 거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상고 기각입니다. 지금 2심에서 이재명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 상고를 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에서 판단했을 때 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한다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는 그러한 판결을 내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파기환송입니다. 말 그대로 2심에서의 선고 내용이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해서 파기를 한 후에 그렇다면 제대로 된 법리에 따라서 다시 한 번 이 사건에 대해서 판단을 하라고 하면서 이 사건을 2심 재판부로 돌려보내는 그러한 결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파기자판입니다. 파기자판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파기환송과 비슷하게 일단 2심 판결이 법률적으로 옳지 않다고 해서 유죄 취지의 그런 판단을 하되 다만 이것 자체도 직접 대법원 재판부에서 판단을 해서 결국에는 유죄로 확정하게 되는 그런 형태의 선고를 하는 겁니다. 사실 마지막 파기자판 같은 경우에는 그 가능성은 매우 낮기는 하지만 일단 가능한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마침표가 찍히는 건 지금 세 가지 중에서 1번하고 3번이 되겠네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상고 기각 혹은 파기자판의 경우에는 이 사건이 확정이 되게 됩니다.
[앵커]
각각에 대해서 자세하게 저희가 짚어보면 상고 기각이 된다면 이재명 재판은 무죄로 확정된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이런 재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1심이든 2심이든 더 이상 상고하지 않을 경우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확정이 되는 경우가 있고 상고를 해서 대법원까지 갔을 때 대법원에서 선고를 하게 되면 특히 그대로 상고가 기각돼서 무죄 판결로 선고를 하게 되면 그 즉시 이 재판은 확정이 되는 것이고 또 그렇다면 결국에는 적어도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이 재판은 마무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향후에 대선과 관련한 사법적인 부담은 사라지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앵커]
파기환송은 어떤 의미인가요? 이거는 유죄 취지로 돌려보내는 건가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파기를 했다라는 것은 결국 하급심, 그러니까 항소심에서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취지입니다. 그 말은 결국 무죄를 선고했다라고 하는 하급심이 잘못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유죄의 취지를 담아서 선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거기 내용이 다 담지 않지만 적어도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구속을 받게 되고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파기환송을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2심에서는 기존의 입장을 바꿔서 유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현저히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다고 해도 일정상 만약에 파기환송의 시나리오라고 해도 재판이 다 대선 전에 끝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잖아요.
[서정빈]
그건 많이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지금 상고심 같은 경우에도 빠르게 진행이 됐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대선이 실시되기 전까지 선고를 하는 게 어렵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신속하게 진행이 됐는데 일단 시간은 더 흘렀고 만약에 파기환송을 한다고 한다면 결국 사건이 다시 하급심으로 내려가는 시간이라든가 또 하급심에서 양측, 그러니까 검찰 측 그리고 이재명 전 대표 측에서 공방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상 파기환송을 했을 때 2심 결과가 대선이 끝날 때까지 나오는 것은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파기환송이 됐을 때 대선 전에는 재판이 안 끝나더라도 그러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불소추특권에 관련한 대법원의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사실 그런 의견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결국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오늘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정 밖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의 이러한 사법리스크와 관련해서 추후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에는 이때까지 진행됐던 재판이 멈출 것이냐, 혹은 진행될 것이냐, 결국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어디까지 인정되느냐, 논란이 있긴 한데 적어도 지금 이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는 이 부분이 사실 쟁점이 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 법정 밖에 있는 논란에 대해서 사건 내용에 있는 쟁점이 아닌데 이것을 판결에 담아내는 것은 사실상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향후에도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법원의 그런 입장이 따로 나올 수 있기는 하겠지만 적어도 오늘 선고에 있어서 그 판결 내용에 이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대법원 전원합의체. 소부가 아니고 전원합의체에서 오늘 선고를 내리게 되는데 그 안에 대법관 중에 몇 명 정도의 의견이 오늘 결론을 내는 건가요?
[서정빈]
지금 대법관 같은 경우 총 14명이 존재하고 그중에 법원행정처를 담당하는 대법관은 재판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전원합의체는 13명이 구성이 되는데 지금 노태악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겸임을 하고 있고 또 스스로 회피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향후에 대선이 진행되는 만큼 대선 후보자 중 하나로 점쳐지고 있는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사건을 심리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12명의 대법관들이 재판을 진행하게 되고 결국 다수 의견을 결정하는 것은 과반수, 그러니까 7명 이상의 대법관들의 의견에 따라서 주문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앵커] 대법관들의 성향을 가지고도 말이 많은데 이런 것을 두고도 만약에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서정빈]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대법관들의 성향을 분석할 수 있는 근거는 기존에 해 왔던 판결례도 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대법관으로 임명이 된 배경,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을 했는지 혹은 국회나 기타 이렇게 임명이 됐는지 그 절차에 따라서 결국에는 대법관들의 성향을 분석해 볼 수 있기는 한데 사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그런 정치적 성향보다도 결국에는 법에 대해서 그동안 어떤 시각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법을 해석해 오고 적용을 해 왔느냐. 혹은 비교적 진보적인 입장에서 법을 해석하고 적용을 해 왔느냐. 여기에 따라서 의견이 상당히 갈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 결국에는 보수적인 판결들을 내놨던 대법관들이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문제가 되는 것 중에 이런 선거 과정에서의 그런 발언에 대해서 유권자들의 입장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실이 허위로 보인다라고 했을 때 그 파급에 따라서 유권자들이 뭔가 사실을 오해하고 또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대법관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는 조금 불리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반면에 진보적인, 그래서 법에 대해서 상당히 진보적으로 해석을 해 왔던 재판관이라고 한다면 결국 이때는 선거 과정에서 정치인의 그런 발언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다 넓게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개별적인 사안마다 정치적 성향이 어떠한 지에 따라 그것과 상관없이 판단할 수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런 입장 차가 있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성향에 따라서 결론에 대한 의견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12명의 대법관 중에 7명 이상이 어떤 판단을 했느냐가 오늘 이재명 후보에게는 운명을 가르는 그런 결정이 될 텐데 빨리 선고가 잡히다 보니까 의견이 다 일치된 것 아닌가? 이런 추측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일단 시점을 보면 사실 모두의 의견이 일치했기 때문에 선고기일까지도 신속하게 잡혔다는 의견도 충분히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원일치라는 의견이 모아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 건에 대해서는 결국 재판관들의 입장에 따라서 의견이 충분히 갈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쉽게 생각해서 1심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했었고 2심은 또 완전히 바꿔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말은 결국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재판관들도 의견을 달리 할 수 있는 예민한 혹은 애매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그러다 보니까 의견이 해석에 따라 갈릴 수 있는 그런 사건에서 짧은 기간 동안 전원이 일치한 의견을 모았다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조금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반드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전원 일치로 의견을 모아야 하는 것이 높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그렇다면 이런 시점을 봤을 때 전원 일치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선고를 앞두고 5년 전에 이재명 후보가 받았던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 관련한 것도 선거법 위반 사건이었는데요. 대법원 판결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유사하고 특징적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서정빈]
사실 이런 공직선거법 위반, 특히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사건들이 조금 유사점이 있습니다. 결국 이런 선거 과정에서 했던 발언들이 크게는 의견의 표명이라고 봐야 될지, 혹은 사실에 대한 표명으로서 허위라고 봐야 될지 이 부분이 항상 쟁점이 많이 됩니다. 지난번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흐름 역시도 지금과 유사했는데 순서는 조금 달랐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고 2심에서 유죄, 그리고 상고심에서 무죄를 다시 선고받는 그런, 순서가 조금 다르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1심, 2심 입장이 달랐다라는 것도 조금 유사하고 또 대법원에서 판단을 한 것도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이런 선거 과정에서의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를 얼마만큼 인정해 줄 것인지,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에서도 주요한 쟁점 중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대법원에서 뭔가 사법적으로 애매한 표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사실에 대한 것인지, 혹은 의견으로 봐야 될 것인지 애매한 표현이 있다고 한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의견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했고 이 부분 역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사건에서도 주요한 쟁점 중의 하나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분명히 현재 사건과 유사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차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시 이재명 전 대표가 했던 발언, 그러니까 친형의 강제입원에 관여를 하지 않았다, 이 발언이 토론 과정에서 상대방 후보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특징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는 당시 맥락을 봤을 때 뭔가 적극적으로 이런 거짓 사실을 표명을 하기 위한 발언이 아니었고 흘러가는 토론 과정에서 상대방의 질문에 대해서 다소 즉흥적으로 대답을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허위사실을 표현하려고 한 그런 모양이 아니었다는 판단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사실은 이재명 전 대표가 토론회 과정에서 답변하는 과정이 아니라 스스로 불거졌던 의혹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지난번 재판과는 조금 차이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보통 대법원 심리는 증인 부르고 이런 심리가 아니고 1심, 2심과는 다르게 진행이 되는데 보통은 1심에서 2심 가고 할 때 형량이 조정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유, 무죄가 완전히 뒤바뀐 경우는 대법원에서 이 사건 들여다볼 때 더 깊숙이 들여다보는 포인트나 그런 게 있습니까?
[서정빈]
일단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1심, 2심 판단이 달라졌다는 것은 분명히 해당 사건에 대해서, 특히 법리적인 해석에 따라서 결론이 바뀌어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1심, 2심의 결론이 똑같았을 사건보다는 훨씬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3심에서는 형량을 따지는 재판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법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입장이 갈렸던 하급심의 판결들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안들보다도 조금 더 집중해서 심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선고는 그러면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게 됩니까? 예컨대 전에는 주문 순서를 놓고 재판의 결과를 예측할 수도 있다, 탄핵심판 때 그랬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특징적인 게 있나요?
[서정빈]
사실 지금 대법원에서의 선고에 대해서는 낭독 순서에 따라서 주문을 예측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기본적인 흐름을 말씀드리면 재판관들이 입정하고 나서 대법원장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1, 2심 판결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상고를 한 그런 검찰 측의 이유에 대해서도 대법원장이 설명을 하고 구체적인 사건 쟁점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다수 의견을 그 요지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혹여 반대나 혹은 별개 의견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순서인데 사실 제일 마지막에 결국 주문 선고를 하는 순서고.
[앵커]
한 20분 넘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서정빈]
그렇게 일단, 지난번 이재명 전 대표의 사건에서도 20~25분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도 한 20분 정도가 지나야 결국에는 마지막에 주문 선고를 하지 않을까. 그때 가서 결론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변호사시니까 보통 앞부분 얘기 들으면 대충 감이 오십니까?
[서정빈]
사실 처음부터는 감을 잡기는 힘듭니다. 앞에는 주요 쟁점들이 어떤 것들인지, 혹은 1심, 2심 판결이 내용이 어떤 것들이었는지 여기에 따라 이것을 설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 없는데 중반부가 넘어가고 후반부에 들어가게 되면 주문에 앞서서 예측해 볼 수 있는 문구들이 보여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하는 얘기로는 좋지 않은 얘기로, 그러니까 피고인에게 불리한 얘기로 시작을 한다고 하면 이후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이런 유리한 점들, 혹은 이러이러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법리에 따라서 무죄를 선고한다. 이렇게 무죄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반대로 앞부분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 같은, 혹은 피고인의 주장들이 먼저 언급이 된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피고인은 이렇게 주장하고 이런 타당한 점이 있다라고 시작이 되고 흘러간다면 그 뒤에는 반대되는 검찰의 상고 이유를 들이대면서 그 부분이 타당하다거나 혹은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기존 법원의 태도들, 판례들 이런 것들을 뒤에 붙여서 마무리짓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 순서라면 아무래도 결론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나올 것 같다라고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 역시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먼저, 그러니까 이재명 전 대표에게 유리한 내용이 먼저 나오느냐, 후반부에 나오느냐 이 부분을 보고 아무래도 주문을 추측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에 대해서는 끝까지 주문을 낭독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단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선 판결하고 다를 것 같은 게 항소심이나 1심에서는 쟁점별 김문기 모른다. 골프 치지 않았다. 혹은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 이런 발언별로 유무죄를 나눴잖아요. 그러면 오늘 설명 내용은 어떻습니까? 1, 2심 판결 내용을 다루게 되는 건가요?
[서정빈]
일단은 1심, 2심에서의 그런 판결 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다만 결국에는 2심 항소심 내용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교했을 때 1심에서는 이런이런 내용들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판단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 그리고 2심도 따로 설명을 하는 그런 형식이라기보다는 결국에는 판단하는 것은 2심 판단에 대해서 그것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따지기 때문에 2심에서 정리한 사실관계, 2심에서 정리가 됐던 공소사실을 위주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결국 대법원 입장이 하나하나씩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상고심 같은 경우에 속도도 이례적으로 빠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가운데 TV생중계도 허용을 했어요. 대법원에서 역대 세 번째라고 하더라고요.
[서정빈]
저도 사실 TV생중계를 통해서 대법원 선고를 본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이번이 세 번째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점에서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만큼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재판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사실 비교하자면 윤 전 대통령의 사건들은 헌법재판소 재판이 끝났고 또 형사재판은 한참 결론이 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시점이고 또 한편으로는 대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의 유력한 후보 중의 한 명인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선 출마 여부가 또 갈라질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도 그런 국 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된다라는 점을 당연히 신경을 썼을 겁니다. 특히 지금 이재명 전 대표의 사건은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무죄. 이렇게 하급심에서의 판단도 달랐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이것을 또 생중계를 하면서 그동안 있어 왔던 각 판결이 나올 때마다의 논란을 최대한 잠재우기 위한 그런 시도의 한 측면이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관심 있는 사건들은 생중계 허용 여부, 방청 여부가 늘 관심인데 관심 있다고 다 생중계되는 것은 아닐 거고 뭔가 구체적인 기준 같은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서정빈]
사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논의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런 재판의 공개에 대해서는 규칙을 두고 있고 거기서의 기준은 사회적으로 얼마나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이것을 공개했을 때 알권리 보장이 얼마나 가능한지, 혹은 반대로 피고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방어권 침해 등의 기준 등이 제시가 되고 있긴 한데, 결국에는 이게 하나하나 세세한 기준이 설시되어 있는 규정이 마련돼 있는 것은 아니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들이 봤을 때 공개를 해야 하는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되는 경우들이 있고 또 예상치 못하게 이렇게 공개되는 사건들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특히 지금 시점에서는 국민들이 워낙 이런 사법제도, 사법과정에 대해서도 상당히 큰 관심을 갖고 예전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시각을 갖고 있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규칙들도 보다 국민들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또 상세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 2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가 진행이 되는데 관련 내용 저희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