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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피의자 호송 시 수갑 사용 규정을 의무에서 임의규정으로 개정했다.
지난 2020년 11월 25일,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피의자가 호송관서 출발할 때 수갑 및 포승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50조 제1항을 재량규정으로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호송대상자의 도주 및 자·타해 우려 등 구체적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경찰장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경찰청은 피의자 호송 시 일률적으로 경찰 장구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경찰 장구 사용에 대한 상위법령인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위해성경찰장비규정'에서 정한 한계를 위반하는 것이며,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22조에서 '송치·출정 등'의 경우 수갑과 포승 사용을 임의사항으로 하고 있는 것과도 맞지 않는 것으로 봤다. 이에 경찰청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기로 하고 지난 2021년 7월 15자로 제50조 제1항을 재량규정으로 개정했다.
한편, 인권위는 피의자 호송 시 과잉 경찰 장구 사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경찰관서장들에게 피진정인을 포함한 직원들을 상대로 직무교육을 시행하도록 권고했다. 피권고기관들은 권고를 모두 수용했다.
인권위는 "향후에도 실제 제도 정착 여부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plus.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지난 2020년 11월 25일,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피의자가 호송관서 출발할 때 수갑 및 포승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50조 제1항을 재량규정으로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호송대상자의 도주 및 자·타해 우려 등 구체적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경찰장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경찰청은 피의자 호송 시 일률적으로 경찰 장구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경찰 장구 사용에 대한 상위법령인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위해성경찰장비규정'에서 정한 한계를 위반하는 것이며,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22조에서 '송치·출정 등'의 경우 수갑과 포승 사용을 임의사항으로 하고 있는 것과도 맞지 않는 것으로 봤다. 이에 경찰청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기로 하고 지난 2021년 7월 15자로 제50조 제1항을 재량규정으로 개정했다.
한편, 인권위는 피의자 호송 시 과잉 경찰 장구 사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경찰관서장들에게 피진정인을 포함한 직원들을 상대로 직무교육을 시행하도록 권고했다. 피권고기관들은 권고를 모두 수용했다.
인권위는 "향후에도 실제 제도 정착 여부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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