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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려원 앵커
■ 출연 :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 이후 다섯 번째 재난지원금이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전 국민에 모두 지급되는 것은 아니기에 혼선도 있습니다. 누가 얼마나 받고 어디서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오늘 오전 9시부터 시작됐습니다마는 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어서 누가 받는 거고, 어떻게 받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이인철]
그렇습니다. 논란 끝에 결국 전 국민 가운데 소득 하위 88%에 해당하는 국민이 1인당 25만 원씩 지급받게 되는. 재난지원금이었어요, 1차 때는. 그런데 명칭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오늘부터 신청 절차가 오전 9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각 카드사 홈페이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신이 대상자인지 여부 그리고 첫 주, 시행 첫 주의 경우에는 예약 요일제를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9월 6일이기 때문에 생년연도 끝자리가 1.
[앵커]
출생연도더라고요. 생년월일이랑 헷갈려서요. 출생연도로 봐야 하는 거더라고요.
[이인철]
맞습니다. 출생연도 맨 끝자리 단위 숫자가 1이나 6일 경우에 오늘 신청하면 되고요. 내일 경우에 1992년생, 1997년생. 이 끝이 2, 7로 끝날 경우에는 이렇게 월, 화, 수, 목, 금까지는 예약 요일제지만 주말부터는 전 연령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단 지급 대상 기준이 지난 6월자에 부과됐던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기준이에요. 1인 가구하고 맞벌이 가구는 조금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특례를 적용해서 1인 가구 경우에는 연봉 5800만 원 정도 수준, 건강보험료 기준 6월 기준 한 17만 원 이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 1명을 추가해서 계산해 줍니다. 이를 기준으로 해서 4인 가구 기준 직장인의 경우에는 외벌이 기준 31만 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했다. 그리고 맞벌이 경우에는 39만 원 이하면 대상이 되는데 지난해 아마 가구당 1차 때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이 상한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상한이 없습니다. 지난 6월 30일자 주민등록상 등재돼 있는 세대원 수 기준 곱하기 25만 원 하면 돼요. 6인 가족이면 6 곱하기 25, 150만 원을, 10인 가족이에요, 곱하기 25 하면 250만 원까지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앵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이 바로 그 점인데 사실 출생연도를 개개인이 다 알아야 되겠다 싶은 게 지난해는 세대주가 대표적으로 신청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각자 다 개인적으로 신청을 해야 된다고요?
[이인철]
맞습니다. 이게 성인 자녀의 경우에는 개인이 신청하고 수령하고 지급받는 구조예요.
[앵커]
대학생이면 본인이 용돈 받아서 생활할 수도 있는 거군요.
[이인철]
아마 식사하실 때 대학생이 물어볼 거예요. 아빠, 우리 지급돼? 그러면 지난해 경우에는 세대주가 신청하고 세대주 카드로 충전됐기 때문에 세대주가 대부분 사용해 왔어요.
그러나 올해는 좀 다릅니다. 2002년 12월 말 기준 18세가 넘는 성인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본인의 카드나 체크카드로 충전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예전처럼 세대주가 신청하고 수령하는 형태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걸 건강보험료 기준에 내가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 신청 대상이 아닌데도 카드사에서 문자가 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인철]
지난 주말 아마 카드사별로 카드 개수만큼 문자가 왔어요. 저희 카드사 이용해 주십시오, 신청 확인하십시오. 이러다가 보이스피싱 문자까지 혼동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은 지난해 1차 국민지원금, 재난지원금의 경우에 세 가지 형태로 신청이 가능해요. 하나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충전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역사랑상품권, 또 선불카드 이렇게 가능한데 지난해 경우를 보니까 70%가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충전을 받고 사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용카드사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신용카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아마 접속을 하셨다 하더라도 앞서 예약 요일제 말씀드렸잖아요. 확인하거나 신청은 출생연월이 아니라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춰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신용카드는 사실 카드 홈페이지도 있죠,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도 되죠. ARS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업무 시간 기준이에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고요.
또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이건 모바일과 카드형이 있는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아니면 상품권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고 오늘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충전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앵커]
바로 입금이 되는 거네요?
[이인철]
그렇습니다.
[앵커]
그리고 건보료 산정한 기간이 6월 30일까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7월과 8월 사이에 사실 결혼을 하거나 아이가 태어났거나 그래서 가족 수가 변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전을 기준으로 했다면 나는 대상이 안 될 수 있는 거지만 이의신청을 통해서 이걸 변경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인철]
맞습니다. 주의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국민지원금이라고 하지만 반드시 본인이 신청을 해야 주는 거예요. 자기가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해야지만 정부가 이 이의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 수준인가를 판단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민지원금의 경우에는 신청 기한이 오늘부터 10월 29일까지 두 달 정도 여유가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내로 사용해야 돼요. 12월 말까지 사용을 안 하게 되면 이건 국고나 지자체 예산으로 환수가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특히나 이게 지금 6월 30일자 주민등록상에 나는 지금 그전에 결혼이 잡혀서 그 이후에 합산돼서 가구수가 더 늘었는데 아니면 그 이후에 출산을 해서 자녀가 늘었다 이럴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기간도 오늘부터 11월 12일까지 가능해요. 이 기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오프라인 접수도 물론 가능한데요.
이렇게 접수된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지자체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를 해서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를 받게 되는데 좀 복잡하다, 어렵다 이럴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단 전화 110번, 국번 없이. 또 하나는 콜센터가 있습니다. 국민지원금 전담 콜센터가 있는데 1533-2021번 전화하시면 다양한 궁금증, 불편사항 상담이 가능합니다.
[앵커]
본인이 직접 그 기간 안에, 소장님 말씀하신 기간 안에 반드시 신청하고 반드시 이의신청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노숙자분들이라든가 주민등록 말소되신 분들, 사실 어찌 보면 재난지원이 가장 필요한 계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용카드나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도 많고요.
[이인철]
맞습니다. 이렇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외사항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6월 30일 자 기준 주소 불명이나 거주 불명자의 경우에는 어디에서나, 자기가 주거하고 있는 곳 인근에서 신청이 가능하고요.
또 주민등록상에 성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자녀가 세대주인 곳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미성년 세대주가 직접 신청이 가능하고요.
이외에도 정말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산골에 있어서 나는 휴대전화로 앱도 사용 못하고 그리고 인터넷, 오프라인 신청도 불가능하다 이럴 경우에는 지난해도 똑같이 했어요. 동주민센터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서 직접 찾아가서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관할 지자체에 한 번쯤 문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반드시 문의를 해 보셔서 재난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용처도 지난해에는 일부 명품 매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서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달라진 점들이 있는 거죠?
[이인철]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에는 백화점 입점이 아닌 단독 예외 매장의 경우에는 백화점 명품부터 시작해서 일부 해외 IT 가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차별성이 논란이 됐어요.
여기에다가 한 프랜차이즈는 본사가 직영한다는 이유로 서울에서는 사용이 가능했지만 지방에서는 불가능했거든요. 이걸 단일화했습니다. 이번만큼은 국민지원금의 사용처를 주소지 관할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가능한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이게 딱 기본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이게 전통시장 살리자는 목적이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동네 슈퍼마켓 다 가능하고요. 식당, 미용실, 약국, 병원, 의류점 다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도 직영점은 안 돼요. 그런데 가맹점이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 편의점은 대부분 사업주들이 개인사업하시는 소상공인들이거든요. 편의점, 치킨집, 빵집, 카페 같은 경우 다 대부분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제가 얘기했던 별다방의 경우에는 본사 직영 하는 게 많거든요. 안 됩니다. 그리고 백화점이나 대형 온라인몰, 그리고 대형마트, 유흥업소, 골프장, 노래방, 복권방, 면세점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백화점하고 대형마트에도 직영 매장이 있는 반면 입점하는 임대 매장이 있거든요. 이런 임대매장에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달앱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결제할 때는 가능한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국민지원금의 모든 것,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종훈 (leejh0920@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 이후 다섯 번째 재난지원금이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전 국민에 모두 지급되는 것은 아니기에 혼선도 있습니다. 누가 얼마나 받고 어디서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오늘 오전 9시부터 시작됐습니다마는 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어서 누가 받는 거고, 어떻게 받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이인철]
그렇습니다. 논란 끝에 결국 전 국민 가운데 소득 하위 88%에 해당하는 국민이 1인당 25만 원씩 지급받게 되는. 재난지원금이었어요, 1차 때는. 그런데 명칭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오늘부터 신청 절차가 오전 9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각 카드사 홈페이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신이 대상자인지 여부 그리고 첫 주, 시행 첫 주의 경우에는 예약 요일제를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9월 6일이기 때문에 생년연도 끝자리가 1.
[앵커]
출생연도더라고요. 생년월일이랑 헷갈려서요. 출생연도로 봐야 하는 거더라고요.
[이인철]
맞습니다. 출생연도 맨 끝자리 단위 숫자가 1이나 6일 경우에 오늘 신청하면 되고요. 내일 경우에 1992년생, 1997년생. 이 끝이 2, 7로 끝날 경우에는 이렇게 월, 화, 수, 목, 금까지는 예약 요일제지만 주말부터는 전 연령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단 지급 대상 기준이 지난 6월자에 부과됐던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기준이에요. 1인 가구하고 맞벌이 가구는 조금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특례를 적용해서 1인 가구 경우에는 연봉 5800만 원 정도 수준, 건강보험료 기준 6월 기준 한 17만 원 이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 1명을 추가해서 계산해 줍니다. 이를 기준으로 해서 4인 가구 기준 직장인의 경우에는 외벌이 기준 31만 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했다. 그리고 맞벌이 경우에는 39만 원 이하면 대상이 되는데 지난해 아마 가구당 1차 때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이 상한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상한이 없습니다. 지난 6월 30일자 주민등록상 등재돼 있는 세대원 수 기준 곱하기 25만 원 하면 돼요. 6인 가족이면 6 곱하기 25, 150만 원을, 10인 가족이에요, 곱하기 25 하면 250만 원까지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앵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이 바로 그 점인데 사실 출생연도를 개개인이 다 알아야 되겠다 싶은 게 지난해는 세대주가 대표적으로 신청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각자 다 개인적으로 신청을 해야 된다고요?
[이인철]
맞습니다. 이게 성인 자녀의 경우에는 개인이 신청하고 수령하고 지급받는 구조예요.
[앵커]
대학생이면 본인이 용돈 받아서 생활할 수도 있는 거군요.
[이인철]
아마 식사하실 때 대학생이 물어볼 거예요. 아빠, 우리 지급돼? 그러면 지난해 경우에는 세대주가 신청하고 세대주 카드로 충전됐기 때문에 세대주가 대부분 사용해 왔어요.
그러나 올해는 좀 다릅니다. 2002년 12월 말 기준 18세가 넘는 성인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본인의 카드나 체크카드로 충전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예전처럼 세대주가 신청하고 수령하는 형태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걸 건강보험료 기준에 내가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 신청 대상이 아닌데도 카드사에서 문자가 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인철]
지난 주말 아마 카드사별로 카드 개수만큼 문자가 왔어요. 저희 카드사 이용해 주십시오, 신청 확인하십시오. 이러다가 보이스피싱 문자까지 혼동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은 지난해 1차 국민지원금, 재난지원금의 경우에 세 가지 형태로 신청이 가능해요. 하나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충전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역사랑상품권, 또 선불카드 이렇게 가능한데 지난해 경우를 보니까 70%가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충전을 받고 사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용카드사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신용카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아마 접속을 하셨다 하더라도 앞서 예약 요일제 말씀드렸잖아요. 확인하거나 신청은 출생연월이 아니라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춰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신용카드는 사실 카드 홈페이지도 있죠,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도 되죠. ARS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업무 시간 기준이에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고요.
또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이건 모바일과 카드형이 있는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아니면 상품권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고 오늘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충전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앵커]
바로 입금이 되는 거네요?
[이인철]
그렇습니다.
[앵커]
그리고 건보료 산정한 기간이 6월 30일까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7월과 8월 사이에 사실 결혼을 하거나 아이가 태어났거나 그래서 가족 수가 변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전을 기준으로 했다면 나는 대상이 안 될 수 있는 거지만 이의신청을 통해서 이걸 변경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인철]
맞습니다. 주의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국민지원금이라고 하지만 반드시 본인이 신청을 해야 주는 거예요. 자기가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해야지만 정부가 이 이의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 수준인가를 판단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민지원금의 경우에는 신청 기한이 오늘부터 10월 29일까지 두 달 정도 여유가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내로 사용해야 돼요. 12월 말까지 사용을 안 하게 되면 이건 국고나 지자체 예산으로 환수가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특히나 이게 지금 6월 30일자 주민등록상에 나는 지금 그전에 결혼이 잡혀서 그 이후에 합산돼서 가구수가 더 늘었는데 아니면 그 이후에 출산을 해서 자녀가 늘었다 이럴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기간도 오늘부터 11월 12일까지 가능해요. 이 기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오프라인 접수도 물론 가능한데요.
이렇게 접수된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지자체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를 해서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를 받게 되는데 좀 복잡하다, 어렵다 이럴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단 전화 110번, 국번 없이. 또 하나는 콜센터가 있습니다. 국민지원금 전담 콜센터가 있는데 1533-2021번 전화하시면 다양한 궁금증, 불편사항 상담이 가능합니다.
[앵커]
본인이 직접 그 기간 안에, 소장님 말씀하신 기간 안에 반드시 신청하고 반드시 이의신청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노숙자분들이라든가 주민등록 말소되신 분들, 사실 어찌 보면 재난지원이 가장 필요한 계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용카드나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도 많고요.
[이인철]
맞습니다. 이렇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외사항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6월 30일 자 기준 주소 불명이나 거주 불명자의 경우에는 어디에서나, 자기가 주거하고 있는 곳 인근에서 신청이 가능하고요.
또 주민등록상에 성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자녀가 세대주인 곳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미성년 세대주가 직접 신청이 가능하고요.
이외에도 정말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산골에 있어서 나는 휴대전화로 앱도 사용 못하고 그리고 인터넷, 오프라인 신청도 불가능하다 이럴 경우에는 지난해도 똑같이 했어요. 동주민센터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서 직접 찾아가서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관할 지자체에 한 번쯤 문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반드시 문의를 해 보셔서 재난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용처도 지난해에는 일부 명품 매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서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달라진 점들이 있는 거죠?
[이인철]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에는 백화점 입점이 아닌 단독 예외 매장의 경우에는 백화점 명품부터 시작해서 일부 해외 IT 가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차별성이 논란이 됐어요.
여기에다가 한 프랜차이즈는 본사가 직영한다는 이유로 서울에서는 사용이 가능했지만 지방에서는 불가능했거든요. 이걸 단일화했습니다. 이번만큼은 국민지원금의 사용처를 주소지 관할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가능한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이게 딱 기본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이게 전통시장 살리자는 목적이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동네 슈퍼마켓 다 가능하고요. 식당, 미용실, 약국, 병원, 의류점 다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도 직영점은 안 돼요. 그런데 가맹점이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 편의점은 대부분 사업주들이 개인사업하시는 소상공인들이거든요. 편의점, 치킨집, 빵집, 카페 같은 경우 다 대부분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제가 얘기했던 별다방의 경우에는 본사 직영 하는 게 많거든요. 안 됩니다. 그리고 백화점이나 대형 온라인몰, 그리고 대형마트, 유흥업소, 골프장, 노래방, 복권방, 면세점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백화점하고 대형마트에도 직영 매장이 있는 반면 입점하는 임대 매장이 있거든요. 이런 임대매장에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달앱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결제할 때는 가능한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국민지원금의 모든 것,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종훈 (leejh09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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