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협의회 "판사 임용 법조 경력 5년 유지 찬성"

로스쿨협의회 "판사 임용 법조 경력 5년 유지 찬성"

2021.08.27. 오후 5:2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오늘(27일)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법조 경력을 현행 5년으로 유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찬성하고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법관이 맡은 사건은 많고 재판연구원은 많지 않아 과중한 업무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며 애초 계획대로 법조 경력 요건을 10년으로 한다면 판사 충원이 어려워져 재판의 질이 떨어질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정해진 답은 없지만, 경력 5년은 유능하고 헌신적인 법관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재판을 받고 싶어하는 국민의 바람을 달성하기에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오는 2026년까지 판사 임용 자격 조건을 변호사나 검사 등 법조 경력 10년까지 높이기로 한 규정을 현행 5년으로 유지하는 내용으로,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