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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외국인 방송인을 법무부 홍보대사로 특혜 위촉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8일) 추 전 장관과 법무부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추 전 장관 측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5월 벨기에 출신 방송인 줄리안 퀸타르트 씨가 법무부 사회통합 이민자 자문단에 위촉되자 과거 한 방송에서 추 전 장관의 딸이 운영하는 식당을 단골식당으로 소개해 홍보위원으로 위촉됐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줄리안 씨는 단골식당 주인이 추 전 장관 딸인지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법무부도 해당 연예인은 사회통합 이민자 자문단으로 위촉했을 뿐 법무부 홍보대사가 아니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소송을 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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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지난해 5월 벨기에 출신 방송인 줄리안 퀸타르트 씨가 법무부 사회통합 이민자 자문단에 위촉되자 과거 한 방송에서 추 전 장관의 딸이 운영하는 식당을 단골식당으로 소개해 홍보위원으로 위촉됐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줄리안 씨는 단골식당 주인이 추 전 장관 딸인지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법무부도 해당 연예인은 사회통합 이민자 자문단으로 위촉했을 뿐 법무부 홍보대사가 아니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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