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 '복붙'한 변호사...수임료 반환 소송 패소

항소이유서 '복붙'한 변호사...수임료 반환 소송 패소

2021.08.18. 오전 09:1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의뢰인이 직접 썼던 항소이유서를 베껴 대법원에 제출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수임료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 변호사의 의뢰인이 돌려받지 못한 수임료 천6백만 원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A 변호사가 8백만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변호사가 처리한 사무 난이도와 기울인 노력 등을 고려하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보수 금액은 8백만 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1년 사기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부장검사 출신 A 변호사를 선임한 의뢰인은 A 변호사가 대법원에 내려는 상고이유서 초안과 자신이 직접 썼던 항소이유서가 글자 하나 달라진 것 없이 같자 해임하겠다며 수임료 2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A 변호사는 항소심 판결문이나 관련 대법원 판례, 법리 등 일부 내용을 더해 상고이유서를 낸 뒤 수임료는 4백만 원만 돌려줬는데, 의뢰인은 나머지 천6백만 원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A 변호사가 의뢰인을 몇 차례 면회하고 상고이유서를 낸 것 외에 별다른 일을 하지 않았다며 2천만 원의 40%인 8백만 원이 정당한 보수라고 보고 나머지 8백만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