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차장검사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속보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차장검사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2021.08.12. 오후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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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금 전에 끝난 선고 공판에서 정진웅 차장검사의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4개월과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반면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이 먼저 증거를 없애려는 움직임을 보여 제지하려다 중심을 잃었을 뿐이고, 폭행할 생각도, 이유도 없었다면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앞서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수사를 위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해 다치게 한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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