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스타벅스 등 글로벌 대기업과 명품 브랜드에서 사용 불가"

"국민지원금, 스타벅스 등 글로벌 대기업과 명품 브랜드에서 사용 불가"

2021.08.11. 오전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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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지급 되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를 지역사랑상품권(지역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업체와 맞추는 원칙이 정해졌다.

11일 국민지원금 지급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국민지원금 혜택이 일부 대기업 계열에 쏠리지 않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돌아가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상품권법)’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등록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스타벅스, 이케아, 애플 등 글로벌 대기업과 샤넬·루이비통 등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는 국민지원금을 쓰지 못한다.

지난해 전 국민에게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이러한 외국계 대기업 매장과 백화점 외부에 있는 명품 브랜드 자체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치킨·빵집·카페 등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본사 직영점이 아닌 프랜차이즈 점주가 운영하는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은 본사 소재지에서는 직영과 가맹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국민지원금은 지역 구분 없이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다.

대규모 유통기업 계열의 기업형 슈퍼마켓도 지역상품권 사용이 안 돼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된다.

지난해에도 이마트 노브랜드 등 일부 업체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이밖에 대형마트와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몰,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 등에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민지원금을 쓰지 못한다.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음식점, 카페, 빵집, 직영이 아닌 대부분의 편의점, 병원, 약국, 이·미용실, 문구점, 의류점, 안경원,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서는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국민지원금 지급 자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접수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읍·면·동 사무소에서 이의신청을 받았으나 이번에는 홈페이지 등 별도 창구를 만들어 이의신청을 접수할 방침이다.

국민지원금 지급 관계부처 TF 측은 "국민지원금 관련 민원을 오프라인으로 받으면 줄서기 등 여러 불편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최대한 줄이고자 온라인 접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YTN digital 최가영 (weeping07@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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