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대우조선해양 2심에서 배상액 112억→15억 감액

'분식회계' 대우조선해양 2심에서 배상액 112억→15억 감액

2021.08.03. 오전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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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의 기관투자자인 우정사업본부가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었다며 낸 소송에서 2심에서도 일부 이겼지만 배상액이 1심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대우조선과 고재호 전 대표 등이 우정사업본부를 운영하는 국가에 15억 4천여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공동으로 지급하고, 전체 배상 금액 가운데 최대 5억 천여만 원을 당시 외부 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이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우조선 전망에 관한 당시 증권사 리포트와 언론보도 등을 근거로 2013년 8월 16일부터 2015년 5월 4일 이전까지의 주가 하락분은 분식회계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고 배상액을 줄였습니다.

개인투자자 290명이 대우조선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같은 논리를 적용해 1심 배상액 146억여 원보다 줄어든 131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대우조선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혐의로 관련자들이 수사를 받았고, 이후 고 전 대표는 징역 9년이 확정됐습니다.

여러 기관투자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이 가운데 우정사업본부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대우조선이 112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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