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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에게 마약 성분이 든 젤리를 건네 먹게 한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8시쯤 서울 화양동에 있는 식당에서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젤리를 섭취하고 기분이 좋아진다며 지인 3명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은 가벼운 중독 증상을 보여 '사법 치료 재활 연계모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걸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대마 젤리는 일반 식품과 구분이 어려운 마약류인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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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대마 젤리는 일반 식품과 구분이 어려운 마약류인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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