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소득 감소한 법인 택시 기사...'1인당 80만 원' 지급

코로나19로 소득 감소한 법인 택시 기사...'1인당 80만 원' 지급

2021.08.02. 오후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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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소득 감소한 법인 택시 기사...'1인당 8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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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 택시 기사 8만 명에 대해 1인당 80만 원의 소득안정 자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오는 3일부터 '4차 일반 택시 한시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5차 재난지원금에 총 640억 원 규모로 포함됐으며, 지난해 10월 1차 지급을 시작으로 이번이 4차 지원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2021년 6월 1일 이전(6월 1일 포함)에 입사하여 오는 2021년 8월 3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이어야 한다.

다만, 이 기간에 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7일 이내 근무 공백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근속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1·2·3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 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소속 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법인이 이를 취합해 자치단체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법인 매출액은 줄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 감소로 요건을 충족한 택시 기사는 자치단체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4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1·2·3차 지원 당시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신청서를 다시 작성·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신청기한 등은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 사업 공고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와 각 자치단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고용 취약계층에게 소득안정 자금을 지급한다는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신속하게 확정하고 8월 말에는 지급을 시작하여 추석 전에 최대한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다만 자치단체별 수급 인원, 행정 상황 등의 차이로 실제 지급 시기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많은 분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법인 택시 기사는 승객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4차 지원이 코로나19 피해극복 및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YTN 이은비 (eunbi@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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