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의 배우자·친척 갑질도 과태료 처분"

"사장의 배우자·친척 갑질도 과태료 처분"

2021.07.29. 오전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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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사용자뿐 아니라, 사용자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이 노동자에게 갑질을 할 경우에도 최대 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직장 내 괴롭힘을 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의 범위를 사용자와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인척으로 규정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올해 10월 14일부터는 괴롭힘의 가해자에게 최대 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번 개정안은 과태료 부과를 위한 친족 범위를 규정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혈연관계의 친밀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범위를 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승훈 (shoony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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