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사 부당지원' 이해욱 DL회장 1심 벌금 2억 원

'개인회사 부당지원' 이해욱 DL회장 1심 벌금 2억 원

2021.07.27. 오후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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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소유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해욱 DL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 회장에게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DL그룹은 벌금 5천만 원, 글래드호텔앤리조트는 벌금 3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부당한 내부거래로 총수일가 사익 행위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된 과징금을 모두 이행했고, 배당 등을 통해 현실적인 이익을 챙기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회장이 호텔 브랜드 '글래드'의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글래드호텔앤리조트가 사용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부당하게 수익을 챙겼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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