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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이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쌍둥이 등 다자녀를 임신한 경우 1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년 1월부터 한 자녀를 임신했을 경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이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쌍둥이 등 다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지원금액이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는 2008년부터 출산율을 제고하고 건강한 분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원금액은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지불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행복카드 형태로 지급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용 기간도 늘어난다. 현행은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나 내녀부터 2년으로 연장될 전망이다. 지원 항목도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서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로 확대된다. 임신·출산 진료비를 영유아의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쓸 수 있는 기간도 기존 1세 미만에서 2세 미만까지로 늘어났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며 내년 1월 1일 이후에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에는 이전 규정을 따르며 이미 신청한 건은 취소가 불가능하다.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려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산부인과 전문의 확인을 받거나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사실 확인을 공단 누리집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입력한 뒤 카드사·은행 또는 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plus.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년 1월부터 한 자녀를 임신했을 경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이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쌍둥이 등 다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지원금액이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는 2008년부터 출산율을 제고하고 건강한 분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원금액은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지불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행복카드 형태로 지급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용 기간도 늘어난다. 현행은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나 내녀부터 2년으로 연장될 전망이다. 지원 항목도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서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로 확대된다. 임신·출산 진료비를 영유아의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쓸 수 있는 기간도 기존 1세 미만에서 2세 미만까지로 늘어났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며 내년 1월 1일 이후에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에는 이전 규정을 따르며 이미 신청한 건은 취소가 불가능하다.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려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산부인과 전문의 확인을 받거나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사실 확인을 공단 누리집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입력한 뒤 카드사·은행 또는 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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