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급 기준 9천160원 ↑5.0%

내년 최저임금 시급 기준 9천160원 ↑5.0%

2021.07.13. 오전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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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시급 기준 9,160원 ↑5.0%
월급 환산액 191만4천440원(209시간 기준)
8월 5일 정부 고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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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긴 코로나19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관심을 모았던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올해보다 440원 오른 9,160원입니다.

이번 결정 역시 노동계와 경영계는 합의에 실패하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동시 퇴장이라는 우여곡절 끝에 표결로 결정 났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시급 기준 9,160원입니다.

올해보다 440원 올랐습니다.

이걸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4천 원이 조금 넘습니다.

해마다 그런 것처럼 최저임금 결정 과정, 순탄치 않았습니다.

먼저 민주노총 추천 위원이 시급 만 원의 약속이 물 건너갔다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박희은 / 민주노총 부위원장 : 문재인 정권 규탄과 아울러 저임금 노동 철폐와 생활임금 쟁취를 위한 투쟁에 전면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사용자위원 역시 영세 중소 상공인이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라며 퇴장했습니다.

[류기정 / 경총 전무 : 공익위원이 내놓은 수준이 저희가 수용할 수 없는 수준으로 상한선 하한선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만이 남아, 투표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했습니다.

[박준식 /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인 코로나 위기극복과 더불어 경제사회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데…]

올해보다는 올랐다고 하지만,

3년 연속 한자릿수 인상에 최근 10년 새 지난해와 올해를 빼곤 또 가장 적은 인상 폭입니다.

게다가 노사 동시 퇴장의 후유증 역시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은 다음 달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YTN 이승훈 (shoony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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