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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핵심 공범으로 1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받은 28살 한 모 씨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9일)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5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 명령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박사방에서 핵심적으로 활동한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성에 비춰볼 때 원심이 한 씨에게 선고한 징역 11년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 씨는 조주빈의 지시로 청소년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와 피해자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해 조주빈에게 전송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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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박사방에서 핵심적으로 활동한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성에 비춰볼 때 원심이 한 씨에게 선고한 징역 11년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 씨는 조주빈의 지시로 청소년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와 피해자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해 조주빈에게 전송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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