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보기

ⓒYTN / 기사와 상관없는 자료 사진
AD
오는 8월 14일~16일이 '택배 쉬는 날'로 지정됐다.
한국통합물류협회는 8일 택배 사업자를 대표해 2021년 '택배 쉬는 날'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택배업계와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택배업계와 고용노동부는 택배 종사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8월 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택배업계는 올해도 '택배 쉬는 날'을 시행할 예정이다. 공동선언의 취지를 존중해 대체 공휴일(8월 16일)까지 포함, 택배 종사자가 최대 3일간 휴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택배업계는 향후에도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에 따라 광복절이 주말과 겹쳐 대체 공휴일이 발생할 경우 택배 종사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 '택배 쉬는 날' 정신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국통합물류협회는 "택배 종사자들의 건강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택배 쉬는 날'을 확대 적용키로 했다"며 "휴일로 인한 지연배송으로 다소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국민과 화주들에게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 로젠,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등 4개사에서 '택배 쉬는 날'이 적용된다. 이 외의 업체들은 각사의 사정에 맞게 대응할 예정이다.
YTN digital 이은비 (eunbi@ytnplus.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한국통합물류협회는 8일 택배 사업자를 대표해 2021년 '택배 쉬는 날'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택배업계와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택배업계와 고용노동부는 택배 종사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8월 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택배업계는 올해도 '택배 쉬는 날'을 시행할 예정이다. 공동선언의 취지를 존중해 대체 공휴일(8월 16일)까지 포함, 택배 종사자가 최대 3일간 휴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택배업계는 향후에도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에 따라 광복절이 주말과 겹쳐 대체 공휴일이 발생할 경우 택배 종사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 '택배 쉬는 날' 정신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국통합물류협회는 "택배 종사자들의 건강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택배 쉬는 날'을 확대 적용키로 했다"며 "휴일로 인한 지연배송으로 다소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국민과 화주들에게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 로젠,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등 4개사에서 '택배 쉬는 날'이 적용된다. 이 외의 업체들은 각사의 사정에 맞게 대응할 예정이다.
YTN digital 이은비 (eunbi@ytnplus.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