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 가면? 저녁 6시 이후 3명 이상 모임 금지

거리두기 4단계 가면? 저녁 6시 이후 3명 이상 모임 금지

2021.07.07. 오후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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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가 7일 0시 기준 1,212명을 기록하면서 3차 유행 최다 확진자 1,240명에 성큼 다가섰다.

7일, 정부는 수도권 거리 두기를 일주일 연장했지만, 지금과 같은 확산세가 계속될 경우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최고 단계인 4단계 수준으로 격상할 수도 있다고 발표했다.

거리 두기 4단계는 ‘대유행·외출 금지’ 단계로 수도권 주간 평균 1천 명 이상, 서울은 389명 이상 확진자 발생이 3일 이상 초과할 때를 기준으로 한다.

4단계 거리 두기는 사적 모임을 오후 6시 이전까지는 4명, 이후에는 2명까지만 허용한다. 결혼식·장례식은 친족만 참석할 수 있다. 사적 모임이 사실상 가장 강력하게 제한되는 것이다.

단, 동거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을 돌보는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경기 인원의 1.5배)은 예외로 한다.

또한, 영화관, 공연장, 학원, 이발소·미용실, 카지노, 실내 체육시설, 놀이공원·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 PC방·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시간이 10시까지로 제한된다. 클럽(나이트 포함)·헌팅포차·감성주점 등은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직장은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이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가 권고된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도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갖고 있는 모든 방법과 수단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2~3일 더 지켜보다가 이 상황이 잡히지 않으면 새로운 거리 두기 체계의 가장 강력한 단계까지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YTN digital 최가영 (weeping07@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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