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입건...경찰 "수사 확대"

[뉴스큐]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입건...경찰 "수사 확대"

2021.06.30. 오후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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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려원 앵커
■ 출연 :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현직 부장검사의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변인을 사퇴한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등도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바로 이 전 논설위원과 종편 채널의 앵커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금품을 받은 사람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인데요.

관련 내용을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이동훈 조선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종편 채널 앵커,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입건이 됐거든요. 이게 어떻게 정황이 밝혀지게 된 겁니까?

[승재현]
사실 지금 나와 있는 게 얼마만큼의, 전체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빙산의 일각이 될 수 있고 지금 언론 쪽에서는 일파만파 영향을 지금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A씨, 지금 이 사건이 나오게 된 A 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A씨가 2018년부터 올 1월까지 약 7명을 대상으로 116억에 가까운 사기와 횡령 혐의로 수사를...

[앵커]
금품을 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승재현]
네, 금품 준 사람. 그래서 사기와 횡령 혐의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미 이것은 서울중앙 3부장에서 구속된 상태로 수사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 진술이 나오는 거예요. 진술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남부지검에 있는 특정 부장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나오는 과정에서 그러면 A부장밖에 없느냐. 그다음의 진술이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뿐만 아니라 종편의 기자 출신 앵커, 또 경찰청에 있는 고위직 간부 외에 또 일간지 기자까지도 말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돈을 준 사람은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 돈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만 남아 있는데요. 지금 경찰에서 얼마만큼 탄탄하게 수사하느냐에 따라서 뒤에 있는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조금 더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서울청 강력팀에서 수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앵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언론 모두가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언급되는 인물들이 다 거기에 해당하는 인물들인데 어떤 처벌을 어떻게 받게 되는 겁니까?

[승재현]
국민들께서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대가 관계와 관계없이 청탁금지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대가 관계가 있으면 뇌물죄로 처벌했고 대가 관계가 없을 때는 그거 그냥 의뢰 아니냐. 그래서 받아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실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국민들과 공직자의 신뢰가 얼마만큼 담보되어야 되느냐, 그 신뢰 담보 때문에 그냥 공직자와 언론에 계시는 분들은 그러한 대가 관계와 관계없이 향응이 됐건 뭐가 됐건 그러니까 이름여하에 관계없이 한 번에 100만 원, 회계연도 전체 300만 원 이상을 받게 되면 이게 형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벌금 정도에 지나지 않겠지, 이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남부지검 부장검사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데 경찰이 검찰 압수수색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고 휴대폰까지 압수를 했다라는 말들이 나오니까요. 부정청탁금지법에서 해당되는 이 내용은 굉장히 엄혹한 죄질이 안 좋은 범죄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수사를 좀 더 확대한다니까 이게 어느 정도 파장을 미칠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동훈 전 논설위원의 경우에는 사실 윤석열 전 총장의 첫 번째 입 역할을 하다가 얼마 안 돼서 사퇴를 했거든요. 이런 경찰 수사에 부담을 느낀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지금까지 나온 정황을 보면 그럴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승재현]
저도 주위에 계시는 정치부 기자님들한테 취재를 했었는데 정치부 기자님들의 말씀은 그건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당시에 이동훈 전 대변인이었죠. 분명히 윤석열 전 총장과 약간 결이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특정 정당에 들어간다, 몇 월까지. 그러니까 그게 대변인이 그 말을 고치는 게 아니라 윤석열 총장이 직접 그 이야기를 하면 사실 그건 경질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보에서 A라고 말했는데 그 공보를 통해서 수정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가 직접 이야기를 하면 그 공보로서 존재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앵커]
여러 정치적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재현]
그 부분에서 일신상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언론 대응의 부적절 때문이 아닌가라고 했는데 지금 나오면 이게 4월에 A씨가 구속이 됐거든요. 4월에 구속되고 남부지검 부장검사에 대해서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그런 소식은 듣지 않았을까. 그것은 지금 이동훈 전 논설위원이 전화를 전혀 받고 있지 않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조금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기에는 상황적 요건으로 분명히 그 내용은 알고 있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우리는 전혀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조선일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했는데 이게 5억, 10억이에요, 단위가. 어떤 내용인 겁니까?

[승재현]
이것은 자녀를 키우는 아빠의, 부모의 마음으로는 분명히 잘못했다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앞에 딸의 사진이 나오고 뒤에 아버지의 사진이 나오는데 아버지가 사실 성매매범 비슷하게 사진이 뒤로 빠져나가고 앞에 딸이 전화를 하고 앞에 워딩 뽑는 것도 굉장히 부적절한 워딩이에요.

[앵커]
이게 다른 사건이었잖아요.

[승재현]
네, 그렇게 성매매 사건에 이 일러스트가 들어 있다 보니까 이게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모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사실 이 사진은 언제 쓰였냐면 서민 교수가 조민 추적은 스토킹이 아니다. 미안해하지 마라라는 내용에 실려 있던 내용이니까 그게 실려 있으면 그 일러스트에 나오는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조국 전 장관의 딸과 조국 전 장관이라는 모습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조선일보에서는 착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선일보가 오늘 전체 면을 하나 실어서 실수를 했고 앞으로 이런 재발 방지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손해배상 청구는 위자료가 중심이 될 거예요. 적극적인 손해와 소극적 손해는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 10억이라는 청구소송에 대해서 법원이 직권으로 얼마만큼의 금액을 판단할지는 소송 진행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고의성이 있었느냐가 쟁점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중요한 쟁점이 되겠습니까?

[승재현]
750조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계약관계에서 손해배상이 될 수도 있고, 민법에서는.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이 있을 수 있는데 750조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이기 때문에 착오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 착오가 과연 결과를 회피할 수 있고 결과를 방지할 수 있었느냐, 즉 과실이 있었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과실 책임만 있더라도 손해배상으로써의 위자료 책임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다른 소송을 냈어요. 국정원의 불법 사찰, 자신이 불법 사찰 당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에. 그런 내용을 하면서 지금 국가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승재현]
저도 이 기사를 보고 국정원에서 나와 있던 일부 내용을 봤는데 내용은 굉장히 부적절했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불법 사찰 및 여론 공작을 통해서 손해를 입었다. 손해를 입은 것은 사생활 비밀의 침해, 또는 표현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그다음에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침해가 있었고 국정원법의 남용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국정원이 국민을 사찰해서는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종북세력이다, 종북좌파다, 교수라는 양의 탈을 쓰고 체제 변혁을 노리려 하는 대한민국의 적이다, 테러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국정원법에 따르면 불법성이 인정될 수 있어서 이것은 국가배상청구예요. 국가배상청구에 의한 위자료 청구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결국 국정원에 있는 국정원법에 위반됐다고 보면 그 청구는 인용될 것이고, 다만 청구 금액은 법원이 직권판단할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통상적으로 앞선 조선일보를 상대로, 또 국정원을 상대로 한 큰 금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손해배상 금액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까?

[승재현]
사실 이게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게 세 가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적극적인 손해. 만약에 제가 불법행위로 다쳤다면 제가 치료받는 손해. 그리고 치료받는 중에 제가 회사를 다니지 못했다면 거기에 대한 일실 손해. 그걸 소극적 손해라고 그러고 그 이외에 나머지가 위자료 청구, 정신적 손해라고 하는데요.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이 불법성이 얼마만큼 강했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반복적이냐, 얼마만큼 악의적이냐. 여기에 따라서 판사가 판단하는 부분이니까 그건 판사의 재량적 사항이고 마지막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서 나오는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금액배상이 있으면 지금 조국 전 장관 변호인 측은 미국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거든요. 우리는 손해배상 책임밖에 없지만 미국에서는 LA 주는 징벌적 배상이 가능해요. 그러면 이 금액의 징벌적 내용의 징벌적 배상의 3~5배니까 그걸 미국에서 손해배상 가능성도 열려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재판 결과에 따라서 미국 소송 가능성도 점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종훈 (leejh09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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