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권력수사 팀장 전원교체...'삽화 논란' 조국 소송 가나?

[뉴스큐] 권력수사 팀장 전원교체...'삽화 논란' 조국 소송 가나?

2021.06.25. 오후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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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최대 규모의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가 발표됐죠. 정권 관련 수사팀장들이 전원 교체됐고 앞으로 정권수사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김광삼 변호사님과 이 문제 좀 더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광삼]
안녕하세요.

[앵커]
검찰조직개편안이 통과되면서 중간간부 인사가 대규모로 있을 것이라는 예고가 있었고요. 오늘 실제로 팀장급, 차장급, 부장급 포함하니까 662명입니다. 대규모 인사가 맞습니까?

[김광삼]
아주 대규모 인사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평검사들이 훨씬 많잖아요, 간부에 비해서. 그래서 이 정도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굉장히 흔한데 중간간부급 그러니까 허리에 해당하는 건데. 특히 실질적으로 수사를 지휘하는 그런 간부가 차장, 부장이거든요. 그런데 차장, 부장을 662명이나 대거 인사를 했다는 것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부장, 차장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검 인사가 이루어진 건 맞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직제개편과 관련해서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검경수사권 조정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대폭 축소됐잖아요. 거기에다가 직제개편안에 의하면 결국 일부 형사부에서만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검찰이 수사할 권한이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그 자리를 인사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어떤 정부의 코드에 맞는 인사를 위한 그런 영향도 있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직제개편안과 관련돼서 대거 중간간부급이 자리를 옮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주요 정권 수사팀장이 모두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광삼]
그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직제개편이 됐기 때문에 수사팀장이 됐든 관여한 중간간부급들은 전부 다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경우에 따라서 지금 CG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전에는 저런 중요한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사이동을 보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수사를 마무리한 다음에 인사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교체하다 보니까 결국 권력과 관련된 수사를 하는 수사팀의 팀장급들은 전부 다 이번에 교체가 됐기 때문에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수사를 막기 위한 방편의 인사가 아니냐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수사,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이죠.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이용구 택시 폭행 사건. 이 네 가지 사건이 모두 정권수사긴합니다마는. 이미 수사가 끝나고 또 기소돼서 재판에 들어간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김광삼]
그런데 일부는 들어갔는데요. 이 수사가 다 마무리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사 마무리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특히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광철 청와대비서관에 대해서 기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결국 대검에서 보류한 이런 것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 부분이 일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사실 수사를 다른 팀이 와서, 다른 간부가 와서 수사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자기 사건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자기 사건이면 의지를 가지고 전력투구해서 하는데 남의 사건이고 또 수사 자체가 현 권력과 관련된 수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본인이 와서 이 무거운 짐을 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굉장히 소극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결국 이와 관련된 수사들은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또 인사 중에 임은정 연구관 인사가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법무부로 이동하게 됐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까?

[김광삼]
이번 인사의 특징 중의 하나가 친여 성향이라고 분류됐던, 언론에서 보도가 됐던 사람들이 거의 다 좋은 자리에 갔어요. 그러니까 승진을 하든지 좋은 자리로 이동을 했는데 임은정 검사는 전형적인 그러니까 한명숙 위증모의 사건과 관련해서 법무부, 대검과 관련해서 굉장히 본인이 리드하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현 정부의 의중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윤석열 전 총장의 징계 사건에 앞장서서 구설수에 올랐던 박은정 검사도 사실은 법무부에 있다가 서울의 지청 중에서 제일 지청으로서 규모도 크고 요직이라고 할 수 있는 성남 지청으로 옮겼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자리로 갔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눈여겨 볼 수 있는 것은 서울중앙지검에 있잖아요. 김오수 검찰총장도 야당으로부터 정부의 코드에 맞는 친정부 성향의 검사라고 해서 청문회 때도 공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김오수 검찰총장이 됐죠. 그다음에 서울중앙지검 검사장도 사실은 정부와 상당히 가까운 그런 검사로 알려져 있고. 이번에 1차장, 2차장, 3차장이 됐는데 1차장, 2차장, 3차장, 4차장도 다 이전부터 현 정부 또 법무부와 굉장히 성향이 같은 그런 검사로 평을 받고 있는 검사들이 서울중앙지검으로 간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검사의 수사권이 별로 없는데 수사의 권한을 그래도 갖고 있는 곳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 2부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전과 달리, 윤석열 총장 체제와 달리 대검이랄지 서울중앙지검 또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할 수 있는 반부패수사부 이런 곳의 차장을 비롯해서 다 현 정부가 거의 장악했다. 그래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인사였지 않는가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김오수 검찰총장의 역할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 됐네요.

[김광삼]
김오수 검찰총장은 검찰 내에서 이 인사에 대해서 아마 많은 검사들이 비판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본인과 뜻을 같이하는 검사들이 요직을 차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앞으로 일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고.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장관 입장에서도 보면 이제 검찰은 거의 정리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있어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거지만. 사실 정권 말기잖아요. 그러면 정권 말기에 검사들이 사실 정권에 충성을 꼭 한다고 보장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돌발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고 인사는 법무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본인들 시각으로 보면 잘 된 인사일지 모르지만 정권의 말이기 때문에 돌출변수가 상당히 있다고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국 전 장관, 입시비리 의혹 관련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도 주목을 받기는 했지만 조국 전 장관의 발언이 눈길을 끌었거든요. 조선일보 삽화 관련 내용입니다. 일단 조선일보가 사과를 하고 사진을 내리긴 했는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어요.

[김광삼]
굉장히 오늘 격앙되게 조선일보를 비판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조선일보에서 기사를 썼는데 3년차 된 기자가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매매를 유인해서 절도한 3인조 이런 제목을 딱 달고 거기에 글을 쓰고 거기에 삽화를 넣었는데 삽화에 조 전 장관과 조 전 장관의 딸인 조민 씨를 연상할 수 있는 그런 삽화를 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언뜻 보면 저희 같이 방송을 많이 한 사라들은 저 삽화를 보면 조 전 장관을 연상하게 해요. 또 조 전 장관의 딸을 연상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매매와 마치 연관이 있는 것처럼 저렇게 기사에 실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조 전 장관이 인두겁이라는 그런 용어까지 극단적인 언어까지 쓰면서 비판을 한 거죠.

[앵커]
오늘 재판장에 나온 길에 조국 전 장관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그 발언을 들을 수 있을까요?

[조 국 / 전 법무부 장관 : 지독히 정파적 시각과 극도의 저열한 방식으로 저와 제 가족을 모욕하고 조롱한 기자와 언론사 관계자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인두겁을 쓰고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앵커]
조국 전 장관, 이제 소송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김광삼]
그러겠다고 오늘 예고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아마 조선일보와 그 기자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사실 형사소송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고소를 하겠죠. 그래서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이걸로 고소할 수 있는데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저건 죄가 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이게 법이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그럼 저 삽화 자체가 정말 조 전 장관이나 조 전 장관의 딸이라고 이걸 인식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있고요. 저 삽화 자체만 가지고도 과연 명예훼손이 되느냐, 모욕이 되느냐. 이건 약간 법률적 쟁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기자의 고의성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기자가 고의적으로 한 거냐. 지금 저 삽화를 그 기사를 쓰면서 만들어서 쓴 게 아니고요. 전에 조국흑서를 썼던 서민 교수의 글에 들어갔던 삽화를 다시 가져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삽화를 쓰려면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것이 아니냐. 그 부분에 있어서도 고의적이라고 하면 당연히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될 거고요. 또 과실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면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앵커]
그리고 이 삽화가 LA조선일보에도 게재가 됐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서 조금 더 천문학적인 액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김광삼]
그럴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는 없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삽화가 조국 전 장관이랄지 그다음에 딸인 조민 씨라고 이렇게 확정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냥 삽화를 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그게 대부분의 국민이 아니고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만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가 과연 징벌적 손해배상이랄지 아니면 민사소송 법적 책임에 확실히 되느냐 이건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법적인 쟁점으로 이게 소송으로 가게 되면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고의성 여부도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고요. 또 이 기사를 승인한 관리감독 책임도 있지 않습니까?

[김광삼]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자가 지금 언론에 의하면 이 기사 말고 작년에도 어떤 기사를 쓰는 데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을 연상할 수 있는 그런 삽화를 썼다고 그래요. 그러면 저는 처음에 조 전 장관 관련된 삽화를 보고 실수를 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만약에 또 이전에도 그랬다고 하면 실수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보니까 중요한 것은 조선일보에서 사실은 그런 삽화를 기자가 실었다 하더라도 데스크에서 데스킹을 걸러야 하잖아요. 필터링을 해야 하는데 그걸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 법적인 책임이 인정이 된다고 하면 사실은 언론사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검찰 간부 중간간부 인사까지 다 짚어봤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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