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공모주 샀는데 폭락, 주식은 환불 안되나요?"

[양담소]"공모주 샀는데 폭락, 주식은 환불 안되나요?"

2021.06.25. 오후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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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담소]"공모주 샀는데 폭락, 주식은 환불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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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6월 25일 (금요일)
□ 출연자 : 정성화 변호사

-예금성·대출성·보장성·투자성 상품,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보장
-자료열람요구권·청약철회권·위법계약해지권...소비자 권리 보장 확대
-'투신자판',투자는 신중하게 자기가 판단해서
-청약철회권, 사모펀드·ETL 등 고난도 상품 한해... 주식환불은 어려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미현 변호사(이하 안미현):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정성화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정성화 변호사 (이하 정성화): 네, 안녕하세요.

◇ 안미현: 오늘은 재테크와 관련된 사연 준비돼 있는데요. 정성화 변호사님은 이전에 대형로펌 금융팀에 있었죠?

◆ 정성화: 법무법인 화우 금융팀 소속으로 있었는데요. 당시에 각종 사모펀드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관련된 금융회사들을 많이 대리했었습니다.

◇ 안미현: 오늘 정성화 변호사의 경력이 이번 사연 상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계속 이야기 나눠볼게요. ‘재테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30대입니다. 최근에 코인을 하지 않으면 주식이라도 하라는 주변 조언을 듣고 주식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요즘 들어 핫한 공모주가 상장하는 날 들어갔는데 그만 폭락 하고 말았습니다. 저 어떡하죠? 마트에서 물건을 사거나, 온라인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면 마음에 안들 땐 환불 할 수 있는데 주식은 환불이 안 될까요?’ 황당한 사연인 것 같으면서도 왜 안 될까 싶기도 하네요. 이 분에게 법적 조언을 드리려면 어떤 법률이 문제 되는지부터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이 사연에 적용될만한 우리나라 법제도에 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정성화: 기존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이 규정된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금융회사가 그런 부분을 위반했다고 하면,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대형 펀드 사고들을 통해 실질적인 구제책이 부족하고, 단순히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에 다니고 있는 임직원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만 규정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별도로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 안미현: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본시장법을 통해서 관련자의 처벌을 중점적으로 했었다면 이번에는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실질적으로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을 만들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보장되는 금융상품은 무엇이 있나요?

◆ 정성화: 법에서는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예금성 상품은 예금·적금, 대출성 상품은 일반 대출·신용카드 사용·대부업자 대부상품, 그리고 보장성 상품은 각종 보험이나 공제, 투자성 상품은 주식·펀드 파생상품 등이 해당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금융상품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 안미현: 그러면 구체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서 소비자가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나요?

◆ 정성화: 몇 가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자료열람요구권입니다. 금융회사와 금융상품을 거래하면서 여러 가지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거나했는데 내가 그 서류들을 보관하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받고나서 자기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폐지로 버린다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금융회사는 이거에 대해서 보관하고 당사자가 열어보겠다고 하면, 요구한 날로부터 8일 이내에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식으로 종이를 함부로 버렸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 금융회사에 요청해서 받아서 볼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청약철회권이 있습니다. 법정 기한 내에 청약을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금융회사가 대가로 받았던 돈을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오늘 사연과 같이 주식도 환불이 되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이야기들이 온라인 상에서 돌면서 ‘밈’처럼 주식환불빌런,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는데요. 투자성 상품의 경우에는 법에서 “고난도” 그러니까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사모펀드 같은 유형으로 한정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서 청약철회권이 인정되는 건 아니고, 기존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규정되기 전에도 존재했던 보험상품에 대한 청약철회권, 이런 것들은 당연히 보장되고 그 외에도 보장되는 범위가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위법계약해지권이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는 6대 판매원칙을 준수하도록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금지, 부당권유행위금지 등의 판매원칙을 위반하여 금융상품이 판매된 경우, 금융소비자가 이런 문제상황을 안 날로부터 1년, 금융상품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안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미현: 정리를 해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자료를 보여주세요, 하는 자료열람요구권. 일정한 상품에 대해서는 법정기한 내에 이건 청약을 철회하고 싶습니다, 하면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청약철회권. 판매원칙을 위반해서 금융상품이 판매가 됐다면 이건 위법한 계약이니 해지해주세요, 하는 위법계약해지권.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네요.

◆ 정성화: 네, 구체적으로 이렇게 많은 권리들이 보장되게 되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미현: 아무래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이 먼저 필요할 것 같은데요.

◆ 정성화: 맞습니다. 금융상품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누가 전문가가 이 길로 안내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은행창구라든지 증권사 창구에서 직원이 권유한다고 해서 무턱대고 그 상품을 가입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만약 그 상품을 자신이 설명을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수익이 어떤 구조로 발생하고 어떤 손실이 나는지에 대해서 내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상품은 투자하지 않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사람들이 흔히들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투신자판’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투자는 신중하게 자기가 판단해서’ 이뤄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예방을 하려고 했지만 만약에 이걸로 자기가 손해를 입고 손실을 입어서 혹시나 앞에 말씀드렸던 앞의 권리들을 행사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든다면 금융관련 된 일을 하고 계시는 변호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미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사연 주신 분, 과연 주식을 환불할 수 있을까요?

◆ 정성화: 원래 주식환불이라고 얘기한다면, 앞에 설명 드렸던 것 중에 청약철회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텐데요. 청약철회권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 사모펀드나 ELT 상품, 이런 여러 고난도 상품에 대해서만 그 적용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주식 같은 경우에는 청약 철회권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미현: 사연 주신 분께 명확한 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정성화: 고맙습니다.

장정우 PD[jwjang@ytnradio.kr]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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