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항소심서 징역 6년 구형

검찰,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항소심서 징역 6년 구형

2021.06.24. 오후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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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와 위장소송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오늘(24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 4,7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 일가가 웅동학원을 사유화해 증거를 조작해 허위 채권을 발행하고, 교사직을 사고팔아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다며 웅동학원이 입은 재산적인 피해가 복구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이라는 이유로 정치적인 고소가 이뤄졌다며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조 씨는 최후진술에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 보니 큰 실수를 하게 됐고 지금도 깊이 반성한다'며 형인 조 전 장관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이었던 조 씨는 지난 2016년 웅동중 사회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모두 1억 8천만 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씨는 또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인 혐의 등도 받아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씨에게 적용된 여러 혐의 중 웅동학원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허위 소송 등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조 씨의 항소심 판결은 오는 8월 26일에 선고될 예정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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