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카페 등 아르바이트, 27.8%는 최저임금도 못 받아

편의점·카페 등 아르바이트, 27.8%는 최저임금도 못 받아

2021.06.22. 오전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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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카페 등 아르바이트, 27.8%는 최저임금도 못 받아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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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카페·음식점 등에서 일하는 청년 아르바이트생 10명 중 3명은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1일, 청년세대 노동조합 청년유니온과 청년유니온 부설 사단법인 유니온센터는 청년재단 강당에서 제2차 청년노동포럼을 진행했다. 이번 포럼은 청년유니온이 진행한 '2021 청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2022년도 최저임금 결정 법정기한이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년유니온은 5월 13일부터 6월 18일까지 약 한 달 동안 '2021년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1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현장에서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드러내기 위해 실시했다. 더불어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미지급 실태를 파악함과 동시에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들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했다. 청년 초단시간 노동자가 제일 많은 편의점, 카페, 음식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온라인을 통한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430여 건에 달하는 응답을 받았다.

이채은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최저임금 준수 여부와 관련해 주휴수당 관련 부분을 제외하고 계산한 최저임금 위반율은 27.8%로 나타났으며, 작년 위반율인 11.7%와 비교하면 최저임금 위반율이 대폭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도권(17.5%)에 비해 비수도권(34.5%)에서 위반 실태가 약 2배 높게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36.5%), 대구/경북(38.2%), 광주/전남/전북(45.1%)지역과 같은 남부 지역에서 최저임금 위반율이 타 지역 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초단시간 노동 관련해서는, 초단시간 쪼개기 고용이 높은 수준임을 드러내며 작년과 비교해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전체 응답자의 1/2(49.1%)이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하고 있었으며, 10시간 미만으로 일한다는 응답도 20.3%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수도권(46.8%)과 비수도권(50.6%)을 가리지 않고 만연했고, 여성(51.9%)일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초단시간 노동 비율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전체 응답자 중에서 주휴수당을 지급 받는 경우가 1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9.1%에 달하는 높은 초단시간 노동 비율이 한몫했다.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15시간 이상 노동자로 대상을 좁히면, 77.3%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편의점에서 88.9%, 비수도권에서 81.4%로 전체 평균 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보였다. 편의점의 경우 작년 주휴수당 위반율 70.5%와 비교해 18%p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도 비슷한 상황으로 작년과 비교해 약 11%p 상승했다.


편의점·카페 등 아르바이트, 27.8%는 최저임금도 못 받아

추가소득 활동 관련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21.5%가 추가적인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평균 월 소득 50.6만 원이며, 평균 주당 근로시간은 12.3시간으로 드러났다. 초단시간으로 일할 경우 추가 소득을 위한 활동 비율이 27.4%로, 그렇지 않은 경우(15.9%)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초단시간으로 일할수록 부족한 소득을 더 벌기위해 다른 경제활동을 병행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작년 조사와 비교했을 때 21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1.5%로 매우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위반사례가 증가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다고 해서 최저임금을 잘 지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줬다. 이채은 위원장은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청년들이 처한 현실과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자영업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초단시간 노동자의 차별 해소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 청년유니온은 "2022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에서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삭제되지 않도록, 현장 당사자들의 경험이 최저임금 위원회 내부에 닿을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YTN PLUS 정윤주 기자
(younju@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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