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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는 상여금과 장기근속 수당 등도 반영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근로복지공단 직원 A 씨 등 2명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을 상대로 육아휴직 급여 일부를 더 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직원들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복지 포인트까지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한다는 직원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회사가 육아휴직 급여를 더 줘야 한다는 판단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고용노동청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0년부터 1년씩 육아휴직을 한 뒤 급여 명목으로 각각 7백여만 원을 받았는데, 이후 상여금과 장기근속 수당, 급식보조비 등을 반영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A 씨 등이 주장한 상여금과 수당 등은 모두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돈이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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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복지 포인트까지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한다는 직원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회사가 육아휴직 급여를 더 줘야 한다는 판단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고용노동청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0년부터 1년씩 육아휴직을 한 뒤 급여 명목으로 각각 7백여만 원을 받았는데, 이후 상여금과 장기근속 수당, 급식보조비 등을 반영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A 씨 등이 주장한 상여금과 수당 등은 모두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돈이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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