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감염병법·집시법 위반' 택배노조 수사 착수

경찰, '감염병법·집시법 위반' 택배노조 수사 착수

2021.06.17. 오후 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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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공원 일대에서 1박 2일 동안 노숙 농성을 벌인 전국택배노동조합 집행부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늘(17일) 택배노조 집행부 5명을 감염병예방법과 집시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5일부터 이틀 동안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주변에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미신고 불법 집회를 벌여 방역 수칙을 어긴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택배노조 집행부 5명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며 수집한 증거를 분석해 주요 참가자들을 처벌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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