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입대 기피 위해 체중 감량한 20대 유죄

현역 입대 기피 위해 체중 감량한 20대 유죄

2021.06.14. 오전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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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입대 기피 위해 체중 감량한 20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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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의 병역판정 검사를 앞두고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하지 않기 위해 단기간에 몸무게를 줄인 20대 남성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병역판정 검사를 앞두고 한 달 동안 끼니를 거르는 등의 방식으로 53kg인 몸무게를 47.7kg까지 줄인 끝에 4급 판정을 받아 현역 복무를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1차 병역판정 검사에서 추가 검사가 필요하단 이유로 등급 판정이 보류됐고, 지난해 12월 2차 병역판정 검사 통보를 받자 또 체중을 줄여 신체 등급 4급으로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복무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보충역으로 편입되지만, A 씨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해 신체를 손상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여서 현역으로 입대해야 합니다.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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