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는Y] '아기할매' 추가 피해자..."14살 딸, 뇌병변 1급 장애"

[제보는Y] '아기할매' 추가 피해자..."14살 딸, 뇌병변 1급 장애"

2021.06.14. 오전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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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서울의 한 조산원에서 응급처치를 제때 하지 않아 신생아가 심각한 뇌 손상을 입게 됐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문제는 피해 사례가 한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13년 전 같은 조산원에서 태어난 한 아이는 뇌 병변 1급 장애를 진단받았는데, 중1이 된 지금은 눈뜨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태입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4살 나은 양은 태어나고 반년 만에 뇌 병변 1급 장애를 진단받았습니다.

부모 도움 없이는 제대로 움직이지 못해 하루 대부분은 휠체어에 앉아있거나 누워있습니다.

밥은 배에 연결된 관을 통해 먹습니다.

[이상헌 / 이나은 양 아버지 : 일반 학교는 다닐 수가 없어요. 잠밖에 안 자는 애라…. 가서 물리치료도 하고 교육이 있어요. 있는데, 얘는 사실 (거기서) 자극을 받는 거죠. 시각·청각적 자극들….]

딸을 볼 때마다 부모는 13년 전 조산원 출산 당시가 떠오릅니다.

검붉은 몸을 축 늘어뜨린 채 나온 딸.

울음소리마저 내지 못할 정도였는데, 원장은 엉뚱하게도 아기 발가락을 바늘로 찌르거나 몸을 접었다 폈다 했을 뿐입니다.

한 시간 만에 겨우 옮겨진 병원에선 뇌 손상이 심각해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부모는 원장에게 사과와 보상을 요구했지만, 운이 안 좋았을 뿐이라며 지금은 10원 한 장 없으니 나중에 주겠다는 무책임한 답만 들었습니다.

[이상헌 / 이나은 양 아버지 : '10원 한 장 없다. 다음에 오면 뭐 얼마씩 줄게' 이런 식인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이후 부모는 법정 다툼을 시작했고 원장에게는 무면허 의료행위와 업무상 과실이 인정돼 벌금 7백만 원형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발생 5년 만에 내려진 법원의 판결.

딸에게 평생 장애를 안긴 대가가 고작 벌금 몇백만 원이라는 현실에 부모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에서 커뮤니티를 운영하며 비슷한 피해 사례를 수집해 관련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상헌 / 이나은 양 아버지 : 벌금형으로 끝나버리니까 너무 허무한 거예요. (주위에서) 다 징역형 된다고 했는데. 자괴감이 매우 컸어요. 저는 끝나지 않은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보시다시피 조산원은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이 부모는 또 다른 피해 사례가 나오진 않을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kimdy081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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