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있지' 학폭 주장 동창생, 명예훼손 무혐의

걸그룹 '있지' 학폭 주장 동창생, 명예훼손 무혐의

2021.06.13. 오전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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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걸그룹 '있지' 멤버 '리아'에게 학창시절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20대 여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해 조사한 20대 여성 A 씨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올린 글은 자신의 경험을 표현한 것일 뿐 '리아'를 비방하기 위해 쓴 건 아니라며, 허위로 꾸며 썼다고 볼 명백한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자신이 걸그룹 멤버의 학교폭력 피해자라고 밝히며, '리아'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거나, 아무 이유 없이 친구를 따돌림 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소속사인 JYP 측은 A 씨가 소속 아티스트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김우준 [kimwj022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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