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인터뷰] 살인 혐의 '구미 3살 여아' 친언니...징역 20년 선고

[더뉴스-더인터뷰] 살인 혐의 '구미 3살 여아' 친언니...징역 20년 선고

2021.06.04. 오후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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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구자룡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북 구미에서 생후 29개월 된 어린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앵커]
사건 자체도 충격이지만DNA 검사결과 외할머니가 친모로 밝혀지는 등 사건의 내막이 복잡합니다. 구미 사건과 함께 이용구 전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 부실 수사 의혹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구자룡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구자룡]
안녕하세요.

[앵커]
변호사님, 먼저 지금 경북 구미에서 3살 여자아이를 방치해서 숨지게 한 사건이죠. 친모인 줄 알았던 언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징역 20년형이 1심에는 선고됐는데 형량 어떻게 보십니까?

[구자룡]
결코 낮지 않습니다. 이건 사실 선처의 포인트가 시인을 하고 반성을 한다인데 굉장히 그 부분을 주목을 해서 선처를 받고 싶어했던 걸로 보입니다. 아무것도 다투지 않고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해서 빨리 끝난 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형이 선고됐다는 것은 검찰이 구형한 25년에 굉장히 접근하는 것이고 다른 유사 사례, 여태까지 있었던 것의 판결에 비교했을 때도 결코 낮지 않습니다. 엄한 처벌이 내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결코 낮지는 않지만 어쨌든 검찰 구형보다는 줄어든 거잖아요. 반성하는 모습이 영향을 미친 걸까요?

[구자룡]
그런데 사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보면 반성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것, 이걸 감형사유로 보게 돼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에 취약한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을 경우. 그리고 특히나 자신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이였기 때문에 이건 양형기준에서도 양형 가중사유로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상쇄가 돼 버렸기 때문에 감형에 대해서는 거의 고려가 안 됐다. 20년형은 엄벌이 내려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앞서 김 씨의 주요 혐의와 관련해서 그래픽을 다시 한 번 띄워주시고요. 살인혐의가 일단 적용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유기치사, 그러니까 아이를 방치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유기치사가 아니라 살인혐의가 적용됐고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는 건 아이를 이렇게 혼자 방치해 두면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니까 이른바 미필적인 고의를 인정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구자룡]
맞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이 많았기 때문에 확실히 인정되는 죄명으로 소극적으로 기소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치에 이르러서 아이가 3세에 불과했기 때문에 혼자서는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 이건 누구나 다 인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받아들여서 방치를 해서 아사에 이르게 한 것이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이게 양형기준에서도 사실 미필적 고의하고 확정적 고의는 좀 구분을 지어서 양형에서도 조금은 고려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까지 함께 고려를 하면 엄벌이 내려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도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최근 이런 아동학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엄벌을 하고 있는 추세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앞서 정인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아동학대치사가 아니라 살인죄가 적용됐고 살인죄에 대해서 법원이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 역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거잖아요.

[구자룡]
맞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는 그런 측면에서는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치사는 사실 뒷부분에 있어서 과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처벌이 약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에 공소제기가 아동학대 치사로 됐지만 그때 공판 단계에서 국과수의 감정결과나 이런 것을 추가로 반영해서 공소장 변경을 했듯이 지금은 수사기관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입증하려고 하고 있고 법원에서도 그것을 법상식이 거기까지 와 있고 충분히 넉넉하게 인정해도 과잉처벌이 아니다, 이런 상황까지 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아동학대에 대한 법원의 변화된 양형기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앵커]
혐의를 조금 더 짚어볼게요. 앞서 저희가 그래픽을 통해서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총 4개가 적용된 거잖아요. 추가로 설명을 좀 해 주실까요?

[구자룡]
살인에 대한 죄명이 하나 있었고 나머지는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수당에 관한 법률 위반, 영유아보육에 관한 위반입니다. 이 뒷부분은 뭐냐 하면 방치를 해서 사망에 이를 것을 알았음에도 사망의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수당이나 이런 영유아의 보호에 관한 혜택을 다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의가 인정되고 범죄가 입증됐다, 이렇게 해서 다 유죄로 판단한 것입니다.

[앵커]
이것과 별개로 또 친모와 관련된 재판은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구자룡]
친모의 경우는 사실 이 사건이 굉장히 처음에는 너무 끔찍한 사건이지만 이렇게 복잡해질 거라고 아무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아사한 다음에 거의 미라 상태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피해자를 과학적으로 특정을 하는 과정이 필요해서 DNA 검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DNA 검사 과정에서 친모가 아닌 것이 밝혀지고 DNA 검사 범위를 확대하니까 사실은 외할머니인 줄 알았던 분이 친모로 밝혀지고. 그러면 DNA 검사에 의해서는 아동이 2명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1명에 대해서는 오늘 선고가 됐고 나머지 실종 상태의 아이에 대해서는 이건 약취다. 미성년자 약취죄. 그러니까 빼돌려서 아이를 납치해서 어딘가 어떻게 했을 것이다라는 혐의에 의해서 석 씨가 재판을 받고 있는 두 가지 재판이 진행되는 겁니다.

[앵커]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 거고 일단 지난 5월에 있었던 석 씨 2차 공판에서 석 씨가 검찰이 제출한 유전자 검사 결과는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출산 사실을 증명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구자룡]
이게 법적으로 의미를 따져봐야지 이해가 되실 텐데 증거에 대한 동의를 했다, 이게 굉장한 착시를 불러일으킨 면이 있습니다. 증거에 대한 의견은 그 증거의 능력에 대해서 다투지 않겠다, 이런 것이고 그 증거가 법정에 들어왔을 때 그것이 밝히고자 하는 사실관계, 그걸 증명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에 대해서까지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변호인 입장에서는 지금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그걸로 검찰이 밝히고자 하는 혐의사실에 대한 증명력 부분은 입증취지를 부인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의도를 볼 수 있는데 무턱대고 다 부인하기 시작하면 재판부에서도 피고인의 변소유지나 이런 것을 별로 받아들일 게 없겠구나, 이렇게 하는 신빙성이 무너지는 면, 이걸 고려했을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실익이 없다는 전략적인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거능력에 대해서 부동의를 했을 경우에는 국과수에 감정서를 작성한 요원이 증인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심문을 통해서 이걸 무너뜨릴 수 있을 때 사실 부동의를 하는데 이 과학적인 결과가 국과수 감정 결과 중에서도 DNA 분석 결과가 신뢰도가 굉장히 제일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탄핵 반대심문을 해서 무너뜨리는 것은 불가능하고 오히려 재판에서 나에게 불리한 내용만 계속 언급되게 하는 오히려 불리한 내용만 나오는 자책이 될 수 있다. 이런 고려에 의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수사과정에서 또 숨진 아이의 친부 그리고 오늘 중형을 선고받은 김 씨의 친딸의 행방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구자룡]
매우 중요한데 사실 그 부분까지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이 미궁에 빠진 것이고 공판과정, 공소유지가 제대로 될 수 있겠는지 우려가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친부를 찾는 것은 사실 범죄혐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아이의 존재 자체부터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취를 해서 그 아이를 어떻게 했는지 이 뒷부분까지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석 씨의 경우는 너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이의 존재를 인정하는 순간부터 그럼 어떻게 했는지까지 계속 추궁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막무가내식의 주장이라도 첫 단계부터 단추를 못 꿰게 하려는 것이고 친부가 나온다면 친부에 의해서 나오는 사실관계에 의해서 자백을 이끌어낼 수도 있고 또 친부에 의해서 그 당시 약취를 한 사실관계가 밝혀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수사과정에서 이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소 이후에 수사를 해서 이 부분을 더 밝혀내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측은 많이 나오지만 공판과정에서 이걸 수사에 준해서 사실관계를 드러내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앵커]
법원이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오늘 선고를 했고요. 김 씨, 항소를 할까요?

[구자룡]
아마 항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중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1심에서 받아들이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고 양형부당에 대해서는 다툴 수 있는 게 2심입니다. 1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됐을 경우에는 대법원까지 갈 수는 있는데 양형에 관한 것을 대법원에서 바꿔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피고는으로서 고려하는 게 내가 항소를 했을 때 검찰도 따라서 항소하면 어떡하나. 이거 하나를 고려하는데 20년이 선고됐기 때문에 사실 그걸 가릴 처지는 아니고 그래서 양형부당의 항소는 당연히 할 것으로 보이고 또 현실적인 면으로는 확정이 되어버리면 귀결수가 되는데 그때는 구치소가 아니라 교도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사건이 확정됐기 때문에 더 이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이유가 없어서 변호인의 접견도 받지 못하고 면회 횟수도 대폭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편의를 위해서도 대부분은 항소를 해서 최대한 확정 단계를 늦게 가고 싶어하는 게 피고인의 심리이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을 고려했을 때는 항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른 사건도 알아보겠습니다. 사표가 수리됐기 때문에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라고 호칭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사건의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건넨 것도 이 전 차관은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게 증거인멸교사의 대가는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구자룡]
일단 지금 영상이 공개되는 바람에 이건 사실 법조인들 사이에서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심하는 의견은 굉장히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이건 그래서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툴 여지가 없고 그리고 추가로 증거인멸 교사 부분이 문제되고 있는데 이용구 차관은 극구 추가 혐의가 붙는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변론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발언 자체도 사실 택시기사가 증거인멸죄로 입건이 된 것이 송구스럽고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한다.

감정적인 부분으로 언급을 하지만 사실 그게 택시기사에 대한 혐의가 성립돼야 교사범에 대한 것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건 법적으로도 자기 자신에 대한 변호를 하고 있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택시기사가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이 된 상태잖아요. 수사 초기에 담당 수사관에게 영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구자룡]
맞습니다. 그래서 조직적인 은폐 아니냐, 이렇게 일파만파 더 커지는 것이기도 하고 택시기사의 경우는 이걸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반영이 안 됐고 그 이후 삭제를 했고 이게 증거인멸 혐의가 입건이 됐고 그것에 대한 이용구 전 차관이 1000만 원을 건넨 것이 사실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합의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높습니다.

보통 이 정도 사건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보통 통상적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고 그 이상을 요구했을 겅우에도 합의를 반드시 응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정도 상응하는 금액으로 공탁을 걸면 법원에서도 양형상 선처를 거의 유사하게 하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굉장히 몇 배씩 올라가고 이렇게 처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용구 차관이 변호사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 텐데 보통 합의는 합의를 하면서 금액에 대한 딜을 하는데 이건 금액을 제시하고서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럼 그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역으로 증거인멸교사에 대한 혐의가 그때 당시에 너무 쉽게 인정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교사범은 돈을 결부하지 않아도 성립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례적인 금액이 건너갔고 또 그것에 의해서 연결되는 사실관계가 드러난다 그러면 교사범이 쉽게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극구 그 부분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앵커]
지금 이렇게 이용구 전 차관과 관련해서 폭행, 증거인멸교사 여러 혐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결국 이렇게 이 사건이 다시 불거진 이유가 정리를 하면 이것인 것 같습니다. 앞서 블랙박스 영상을 보셨지만 이 사건 자체가 택시가 운행 중에 일어난 것이냐, 아니면 정차해서, 완전히 멈춘 상태에서 일어난 것이냐에 따라서 적용하는 법조항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인 거지 않습니까?

[구자룡]
맞습니다. 그런데 특가법상으로는 사실 과거에는 이게 이론의 여지가 있었고 운행 중 개념에 대해서도 판례상으로는 굉장히 좁게 인정하려는 취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그러지 말라는 취지로 괄호를 쳐서 아예 명확하게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일시정차는 운행 중의 개념에 포함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면 운행 중에 승하차를 위해서 멈췄고 그 직후에 또 10m를 후진한 사실관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특가법 사안이 맞는데 특가법 사안하고 일반 폭행죄에 있어서 반의사불벌죄로 특가법은 떨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의혹 단계에서는 이런 걸 걱정했지만 드러난 사실관계에 의하면 쉽게 내사종결로 묻어버릴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두드려 맞춘 거다, 이런 의혹들이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관련된 법조항, 그러니까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가법을 적용하면 처벌을 해야 되는 건데 블랙박스 영상을 담당 경찰관들이 본 상태에서 그걸 단순히 단순폭행으로 내사종결 처리를 해버린 게 문제이고 이 과정에서 여러 외압이 있었는지 이 부분을 추가로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구자룡]
맞습니다. 지금 영상이 법조항 적용을 가르는 완전 핵심이었기 때문에 이걸 보지 않겠다고 한 것은 당연하여 특수직무유기입니다. 일반 직무유기에 비해서 특가법상 사안에 대해서 사건을 덮었다, 이건 특별법상의 특수직무유기가 되기 때문에 형량도 굉장히 세고 지금 이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경찰 1명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이건 또 일선 경찰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기 때문에 의혹이 계속 커지는 것입니다.

이 경찰이 계속 사실관계에 대해서 부인을 하거나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경찰 자체도 아마 신병에 대한 결정까지도 나오게 될 정도로 중대한 사안입니다.

[앵커]
수사관이 영상을 본 뒤에 보고가 됐는지 또 어디까지 보고가 됐는지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부분인데. 이게 보고 여부에 따라서 윗선의 혐의도 다 달라질 수 있습니까?

[구자룡]
있습니다. 그건 법리적으로는 사실 모르는 것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고 고의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알고서 이걸 은폐하는 데 인식이 있고 그것에 대한 의사로서 덮어라, 이 정도 사실관계가 나오기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해서 나온 부분을 보면 영상을 보여주니까 담당 경찰관이 고민을 하면서 이걸 한참 고민하다가 못 본 걸로 하겠다. 사실 이건 그 당시 혼자 판단했다기보다는 먼저 이건 결론이 정해져 있었던 게 아닌가. 그 결론에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증거가 나오니까 안 본 걸로 할 수밖에 없겠다.

이건 이 보고가 사후에 올라가서 누가 개입했는지 문제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사전에 이미 짜여져서 이용구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로 유력하다, 유력한 권력에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이 이미 알려졌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전 교감에 대한 내용도 수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일단 이런 사전교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당사자들이 부인하고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수사당국이 더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인데 만약에 앞서 말씀하셨던 특수직무유기 같은 혐의가 인정이 되고 파악이 된다면 형벌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구자룡]
이건 굉장히 수사관에게 요구되는 국가적인 명령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징역 1년 이상의 형벌에 처하게 돼 있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이 정도 사안인 경우는 집행유예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윗선이든 개입한 사람부터 선처를 받기 때문에 이건 경찰 내에서 아마 입건되는 공소제기된 사람들 중에는 상당 부분은 실형이 나올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이용구 전 차관의 폭행 사건과 별개로 경찰관들, 담당 수사관들의 대처 과정이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 결과, 수사 경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구자룡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구자룡]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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