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수 목욕·성매매 강요'...학교 동창 숨지게 한 남녀 구속기소

'냉수 목욕·성매매 강요'...학교 동창 숨지게 한 남녀 구속기소

2021.06.03. 오후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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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학교 동창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면 냉수 목욕을 시키는 등 가혹 행위를 저지른 20대 남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오늘(3일) 성매매 알선법 위반 등 혐의로 26살 여성 A 씨와 27살 남성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중·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집에 가두고 2천 번 넘게 성매매를 강요해, 대금 3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또 지방으로 도망친 피해자를 서울로 강제로 데려온 뒤, 한겨울에 냉수 목욕을 시키는 등 동거 남성과 함께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는 결국 지난 1월 19일 저체온증으로 숨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숨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특이한 점이 없다고 밝혔지만, 검찰의 의견제시에 따라 포렌식 분석을 한 결과 성매매와 학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A 씨 등이 가로챈 범죄 수익 가운데 2억 3천만 원을 압수하고, 임대차보증금에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내리는 등 재산을 동결했습니다.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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