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이것' 모르고 전동 킥보드 타면 과태료 내야 한다?

[양담소]'이것' 모르고 전동 킥보드 타면 과태료 내야 한다?

2021.06.01. 오후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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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담소]'이것' 모르고 전동 킥보드 타면 과태료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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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6월 1일 (화요일)
□ 출연자 : 이관규 변호사

-5월 13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전동외륜, 이륜보드, 전동 스케이트는 해당 안 돼
-운전면허 취득한 자만 운행 가능
-헬멧 쓰고 도로로... 횡단보도, 인도는 내려서 걸어야
-인명사고는 12대 중과실, 형사처벌 대상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어떤 문제가 있어 보이나요? 이관규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관규 변호사 (이하 이관규):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은 킥보드와 관련해 달라진 도로교통법을 알아볼 건데요. 운전할 때도 킥보드 타는 분들 종종 눈에 띄고 길 가다 보면 세워져 있기도 하고 줄줄이 지나가기도 하고요. 참 많아졌습니다. 변호사님도 타시나요?

◆ 이관규: 저는 킥보드 자체를 아직 타보지는 못했는데 주변에 변호사님 말씀하신대로 세워져 있는 킥보드를 많이 봤습니다. 저도 그 킥보드를 이용해보려고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서 가입을 해둔 상태인데 아직 타보지는 못했고, 저는 주로 걷거나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편인데, 저도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기 위해서는 이용해볼 생각입니다.

◇ 양소영: 편리함을 누리려면 지켜야 할 것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변호사님과 함께 알아보고 싶은데요. 지난 5월 13일, 관련법이 바뀌었다고요?

◆ 이관규: 네, 그때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 양소영: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이관규: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5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한 차례 개정되었다가 다시 또 개정안이 마련되어서 5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개인형 이동장치 같은 경우, 이용인구가 증가하고 현실에 맞지 않은 규정이 있었고, 그리고 이동장치를 운행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개정되었습니다.

◇ 양소영: 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법에서 부르는 모양이군요.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 이관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유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두 번째는 전동이륜평행차, 세 번째는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 양소영: 전동이륜평행차라는 건 뭡니까?

◆ 이관규: 이건 바퀴가 평행하게 되어 있는 평행차를 말하는 거고요.

◇ 양소영: 동그랗게 세워져 있는 것, 사람이 서서 가는 것, 그거 말하는 건가요?

◆ 이관규: 네, 맞습니다. 상호명을 말하면 되는지 모르겠지만 ‘세그웨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좀 혼돈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게 해당하지 않는 이동장치가 있습니다. 바퀴가 한 개 달려있는 이동장치도 있는데요. 전동외륜이라고 하고, 이륜보드, 그리고 전동 스케이트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양소영: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군요.

◆ 이관규: 네, 그리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최고속도 25킬로미터 미만이고, 총 중량 30킬로그램 미만인 것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이것부터 벌써 어렵군요. 그래서 이것들을 전부 다 통칭하면 ‘전동 킥보드’로 일단 하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겁니까?

◆ 이관규: 그 표현이시라면 가장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헬멧을 쓰지 않은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여기서는 어떤 점이 잘못된 겁니까?

◆ 이관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헬멧을 쓰지 않을 채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거나, 횡단보도에서는 킥보드에서 내려서 걸어서 이동해야 하는데요. 두 가지 모두 해당하게 되어서 횡단보도 주행 3만 원, 안전모 미착용으로 2만 원이 부과되어서 총 5만 원이 부과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 이제는 헬멧을 써야하고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가야한다, 그리고 다른 건 어떤 점이 달라졌습니까?

◆ 이관규: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규정을 한 번 더 살펴보자면, 개정법에서는 특히 원동기면허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년 정도 또 규정이 마련될 수 있는데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면허를 신설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고요. 현행 개정법대로라면 16세 미만의 사람은 원동기 장치 면허를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16세 미만 사람의 경우에는 전동킥보드로 통칭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할 수 없습니다.

◇ 양소영: 그럼 이제 아이들은 이걸 탈 수가 없겠네요.

◆ 이관규: 네, 아이들 같은 경우, 청소년도 체격 차이가 있긴 한데 탈 수 있는 아이들도 있긴 하겠지만, 원동기 장치 면허가 필요하기 때문에...

◇ 양소영: 운전면허를 딸 수 있는 나이에만 탈 수 있게 바뀐다는 거군요.

◆ 이관규: 그리고 주의의무 위반사항을 상세화 했는데요. 킥보드에는 승차정원을 1명으로 보고 있고,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방금 사례처럼 안전모 미착용하는 경우, 그리고 야간에도 전동 킥보드가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자전거처럼 등화장비가 작동되어야 합니다.

◇ 양소영: 그렇죠. 이거 사고 날 수 있잖아요.

◆ 이관규: 네,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약물이나 과로 운전의 경우에도 범칙금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 양소영: 음주운전도 걸릴 수 있겠죠?

◆ 이관규: 이 부분이 지난해부터 조금 법정에서는 문제가 됐었는데 5월 13일부터 규정된 개정법대로라면 음주상태에서 킥보드를 타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라기보다 범칙금 대상으로 10만 원이 부과되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보도에서 킥보드를 운행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운행하시는 분들도 스스로 안전을 생각하셔서 그 길로 다니신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보도 주행 같은 경우에도 범칙금 부과대상이 되고 절대로 인도에서는 주행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 양소영: 그럼 인도에서는 걸어서 다녀야 되는 겁니까?

◆ 이관규: 걸어서 다니시거나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라면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시고, 인도에서는 안 되고 도로 중에서도 인도와 인접한 끝으로 주행을 하셔야 합니다.

◇ 양소영: 스쿨존에서는 어떻습니까?

◆ 이관규: 이게 보통 자동차라고 볼 수는 없긴 하지만, 스쿨존 내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거나 인명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는 경우, 음주상태에서 인명사고를 발생할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의해서 처벌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범칙금으로 부과대상이 되는 것 외에도 인명피해사고 중에 보도주행 중으로 보행자 인명피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서 보험가입이나 피해자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양소영: 이거 굉장히 중요하겠군요. 지금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범칙금 대상이지만, 인명사고의 경우에는 보도주행 중이면 12대 중과실이 되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건 보험이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요. 그러면 앞으로 킥보드를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주의를 많이 해야 할 것 같네요. 굉장히 강화된 것 아닙니까?

◆ 이관규: 지난해 한 차례 법이 개정되었었는데, 그때는 전동 킥보드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만, 현재는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원인이 있어서 안전우려를 방지하고자 규제가 강화되었고요.

◇ 양소영: 방향이 이제는 강화 쪽으로 변경된 거군요.

◆ 이관규: 네, 그렇습니다.

◇ 양소영: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관규: 고맙습니다.

장정우 PD[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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