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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자격을 만 20세 이상으로 정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배심원은 만 20살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 중에 선정된다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에서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배심원 연령 제한은 배심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시기를 전제로 한다며 중등교육을 마칠 정도의 나이를 기초로 하되, 중죄를 다루는 형사재판에서 필요한 경험을 쌓는 최소한 기간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배심원으로서의 능력과 선거권, 군 복무 능력 등이 동일한 나이 기준에 따라 판단될 수 없다며 배심원의 나이 제한을 만 20세로 정한 것은 자의적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피고인의 신청으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하던 수원지법은 만 20세 미만부터 부여되는 선거권, 병무 의무와 배심원 제한이 다르다며, 국민참여재판법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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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배심원은 만 20살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 중에 선정된다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에서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배심원 연령 제한은 배심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시기를 전제로 한다며 중등교육을 마칠 정도의 나이를 기초로 하되, 중죄를 다루는 형사재판에서 필요한 경험을 쌓는 최소한 기간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배심원으로서의 능력과 선거권, 군 복무 능력 등이 동일한 나이 기준에 따라 판단될 수 없다며 배심원의 나이 제한을 만 20세로 정한 것은 자의적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피고인의 신청으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하던 수원지법은 만 20세 미만부터 부여되는 선거권, 병무 의무와 배심원 제한이 다르다며, 국민참여재판법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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