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맨홀 추락사고에 벌금형...갈 길 먼 '산재 처벌'

강남 맨홀 추락사고에 벌금형...갈 길 먼 '산재 처벌'

2021.05.29. 오후 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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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노동자 2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강남 하수관 맨홀 추락사고와 관련해 공사현장 책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목숨을 잃는 산업재해가 잇따르는데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여전해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강남 도곡동의 하수관 빗물받이 신설·개량공사 현장.

지난해 6월, 일용직 노동자 A 씨는 맨홀 안에 침전물을 확인하러 들어갔다가 유해가스에 질식해 추락했고, 구조하려고 뒤따라 들어간 굴착기 운전자도 추락해 모두 숨지고 말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현장 관리자들은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고, 작업반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결과는 벌금형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작업반장에게 벌금 700만 원을, 현장소장과 건설사 법인에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3월 울산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안전 난간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를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책임자와 업체에도 최근 벌금형이 선고됐고,

상수도관 교체 공사장에서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굴착기를 운전하던 작업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도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노동 현장이 바뀌지 않는 건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비난이 거셉니다.

여론을 반영해 최근 대법원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의 양형 기준을 강화하고 형량 범위도 대폭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지난해 5월 폐기물 파쇄기에 끼어 숨진 청년 노동자 사고와 관련해 최근 사업주에게 징역 1년이 내려지자 변화의 신호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노동계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권고 형량을 더 높이고 원칙적으로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태의 / 민주노총 부위원장 (지난 3월) : 매일 6∼7명이 죽어 나가는 것은 사회적 참사이고 재난이고 범죄입니다. 그 범죄 수준에 맞는 양형 기준을 대폭 강화할 것을….]

또 중대재해 처벌법이 내년 시행되지만 중소사업장은 법 적용이 유예되거나 제외돼 '누더기 법'이란 비판이 나오는 만큼 산업재해 처벌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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