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결과서로 만든 '군밤봉투'...유출 병원은 "처벌 불가"

건강검진 결과서로 만든 '군밤봉투'...유출 병원은 "처벌 불가"

2021.05.29. 오전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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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한복판에서 개인 의료기록이 적힌 건강검진 결과서가 군밤 봉투로 쓰이고 있는 문제, 지난 3월 전해드렸는데요.

관할 보건소가 실태 파악에 나섰지만,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유가 뭔지 신준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여의도공원 앞에서 군밤을 파는 포장마차.

이곳에서 파는 군밤을 담은 봉투가 건강검진 기록이 담긴 서류였다는 YTN 보도 이후, 관할 보건소가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비뇨기과 병원 종사자가 종이로 된 검사결과보고서를 전자화한 뒤, 남은 문서를 파쇄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활용으로 분류해 버린 탓에 노점상에까지 흘러간 거였습니다.

의료기록 같은 개인의 건강정보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면 의료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 2개월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환자의 정보를 사실상 유출한 해당 병원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의료법을 위반한 건 맞지만, 개인정보 유출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한다는 '친고죄'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군밤 봉투로 쓰인 검진결과서의 주인은 정작 유출된 사실조차 모르는데 당사자 고소 없이는 처벌이 어려운 아이러니한 상황.

결국, 보건소는 해당 병원에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행정지도만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등포보건소 관계자 : 의료법상 저희가 고소를 할 수는 없잖아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를 찾아야 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의료기록은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만큼 환자들은 자신의 정보 유출 여부를 알기 어렵습니다.

[조일연 / 변호사 : 개인의 의료 정보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보관·관리하고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직접 인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로 의료법의 친고죄 규정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자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양경숙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료 기관의) 정보보호 의무를 좀 더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 시 행정 처분과 형사 제재를 하도록 했습니다. 개인건강 정보인 진료기록부 등이 부실한 관리로 인해 유출되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아야 합니다.]

발의한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 시행규칙에 문서 파쇄 절차에 대한 구체적 방식을 명시하는 방안도 넣을 예정입니다.

부실한 문서 파쇄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목적입니다.

YTN 신준명[shinjm752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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