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섬마을에서 양귀비 기른 주민 14명 무더기 적발

여수해경, 섬마을에서 양귀비 기른 주민 14명 무더기 적발

2021.05.26. 오후 2:2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여수해경, 섬마을에서 양귀비 기른 주민 14명 무더기 적발
AD
섬마을 텃밭에서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주민 14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6일, 여수해양경찰서는 “여수관내 도서 지역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으로 섬마을 텃밭에 양귀비를 밀경작한 주민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여수해경는 지난 4월 5일부터 어촌·도서 지역 등에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재배, 유통 및 투약 사범 원천 차단을 위해 특별단속을 벌여왔다.

해경은 도서 지역 특별단속으로 양귀비를 밀경작한 14명을 적발하고 양귀비 총 319주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양귀비와 대마 등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허가 없이 재배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검찰청 예규에 의해 50주 미만의 양귀비 재배는 형사입건 없이 압수하여 폐기, 계도하고 있다.

여수해경은 이번에 적발된 주민 대다수는 민간요법에 약용식물로 알려진 양귀비를 소량 기르거나 양귀비 씨앗이 텃밭으로 날려 자생해 적발된 것으로 보고 있지만, 단속을 피하려고 양귀비 93주를 다른 작물과 함께 밀경작한 A 씨(82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오는 7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이며, 양귀비 불법 재배 등을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해양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YTN PLUS 최가영 기자
(weeping07@ytnplu.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