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화상채팅에 빠져 가출한 아내, 어디서부터 이혼 준비를 해야할까요?"

[양담소]"화상채팅에 빠져 가출한 아내, 어디서부터 이혼 준비를 해야할까요?"

2021.05.26. 오후 1:0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양담소]"화상채팅에 빠져 가출한 아내, 어디서부터 이혼 준비를 해야할까요?"
AD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5월 26일 (수요일)
□ 출연자 : 문종탁 변호사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양육권자·면접교섭권·위자료 등 조정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어
-보조 양육자 포함 양육계획서 작성, 父도 양육자 될 수 있어
-우리나라는 실손배상주의... 위자료 1~5천만원 선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문종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문종탁 변호사 (이하 문종탁):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프닝에서 마스크 이야기도 했는데, 마스크 쓰고 상담하시는 거, 익숙해지셨죠?

◆ 문종탁: 그래서 제가 마스크를 가져와봤는데요. 마스크를 쓰면 상담할 때 의뢰인 표정을 잘 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눈 아랫부분이 자신 있는데, 눈이 좀 매서워 보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한이 있고 상담은 그렇게 하는데, 재판할 때도 목소리가 잘 안 들리는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은 좀 힘들죠. 그렇지만 마스크는 꼭 껴야겠죠. 백신이 다 보급되기 전까지요.

◇ 양소영: 잠깐 통해서 본인이 잘 생겼다고 홍보해주신 문종탁 변호사님과 함께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결혼 십년차 직장인입니다. 초등학생 아들이 있고 매사 적극적이고 활발한 아내를 두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키우고 열심히 직장생활 하면서 소소한 즐거움들로 십년의 결혼생활을 보냈죠. 그런데 지난해부터 아내가 달라졌습니다. 아내는 코로나19로 외출이 힘들어지자 화상채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남자들과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고 어린 아들을 두고 외박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갑자기 변한 아내의 모습에 정신을 차리기 힘들만큼 괴로웠지만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참고 가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아내를 달래도 보고 화도 내봤지만 돌아선 아내의 마음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내는 제가 출근한 사이 가출을 했고 그렇게 수개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결혼생활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아이 양육권이나 재산분할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가 생기는군요. 코로나19로 외출이 힘들어지자 화상채팅을 시작해서 결국에는 집을 나가게 되는데요.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아내의 마음을 돌리려 애쓰신 거 같지만 이제는 이혼 절차를 밟으려는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어떤 조언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 문종탁: 사연을 들어보니 아내가 다른 남자들 하고 화상채팅하면서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하니까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 중 1호인 부정행위 의심도 들고요. 남편과 아들을 두고 나가서 수개월이 됐다고 하잖아요. 이후에 아기 유기에도 해당돼 보입니다. 아내가 남편과 아들을 버리고 가출했고, 지금 설득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러게요. 그래서 아마 아이 때문에 그동안에 결심을 못했다가 이제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그럼 이혼을 하시려고 한다면, 재판상 이혼을 먼저 들어가는 게 좋습니까? 조정절차를 통해서 먼저 해보는 것이 좋습니까?

◆ 문종탁: 원칙은 협의이혼이 제일 좋죠. 법원에서 안 다투는 게 가장 좋고요. 아무래도 재판상 이혼보다는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협상하고 대화가 된다면 미리 중요 조정 사항들을 논의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혼하기로 했다면, 이혼은 결정된 거잖아요. 그럼 중요한 조정사항은 크게 네 가지로 보입니다. 보통 재산분할, 양육권자를 정해서 받는 양육비와 관련된 것이죠, 면접교섭권, 마지막으로 위자료, 그렇게 네 가지 정도 됩니다.

◇ 양소영: 아마 아내가 가출을 했기 때문에 이혼에는 동의할 것으로 보여지니까, 문 변호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조정을 통해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방금 짚어주신 네 가지 사항을 논의하면 좋겠네요. 어린 아이를 두고 외박을 하고 심지어 가출까지 했는데 이런 경우에 재산분할까지 해줘야 하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어떻습니까?

◆ 문종탁: 맞죠. 억울하죠. 굉장히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산분할이 원래 부부 재산의 청산이잖아요. 그래서 헤어지니까 각자 자기 재산 가지고 가자, 이게 재산분할의 취지입니다. 유책배우자, 잘못한 배우자라고 하는데요, 재산을 가지고 가겠다면 재산분할청구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도 사연과 비슷한 이혼사건 진행해서 조정에 성공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 경우에는 초기 재판장님이 조정도 의뢰인하고 상대방 배우자 모두 출석하고, 불출석하면 과태료, 구금까지도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혼당사자가 이미 조정 내용을 다 합의했으니까 화해 권고결정을 받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의뢰인이 법원출석 없이도 재판관님 한번 안 보고도 한 달 만에 이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조정은 당사자 간 합의니까, 그리고 파탄 난 배우자랑 직접 합의하려고 하면 싸우잖아요. 합의가 잘 안 됩니다. 이런 경우,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위임해서 진행해서 조정하시면 재산분할 같은 경우도, 저희 같은 경우는 유책배우자가 포기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조정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 양소영: 네, 그런데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유책의 문제는 위자료의 문제기 때문에 사실은 유책배우자가 자신이 재산분할에 기여한 부분을 청산 받아야겠다고 하는 것은 별도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대한 논의를 피해갈 수는 없거든요.

◆ 문종탁: 네, 맞습니다.

◇ 양소영: 다만 다행히 유책배우자가 먼저 포기를 해주면 다행이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러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분쟁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건 좀 구별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부분, 청취자 분들이 유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경우, 어린아이를 두고 외박을 하고 가출까지 하고, 변호사님이 얘기해주신 것처럼 부정행위 여지도 보이는 배우자입니다. 이럴 경우, 유책배우자라고 보이는데 이런 유책배우자에게 재산분할까지 해줘야 하냐, 많이들 질문하시거든요. 변호사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문종탁: 그렇죠. 유책배우자, 잘못한 배우자한테 재산분할까지 해줘야 하나, 많이 억울해하십니다. 국민 법 감정은 그런데요. 재산분할은 부부 재산을 청산하는 겁니다. 더 이상 부부로 같이 안 사니까 각자 자기 재산 가지고 헤어지자,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책배우자, 잘못한 배우자도 자기 재산을 가지고 가겠다는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연과 비슷한 이혼 사건들도 많은데 조정으로 성공한 경우도 있습니다.

◇ 양소영: 어떻게 조정하면 좋을까요? 현명한 아이디어를 좀 주세요.

◆ 문종탁: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요즘 내 집 마련이 엄청 힘들잖아요. 집이 한 채인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에는 아이랑 이 집에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재산분할을 하려고 하면 현금 분할하고 일시금 지급이 원칙이니까 아마 경매를 하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아이랑 살 집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면 아이랑 살 집은 남겨 놓고 대신 나는 양육비는 안 받겠다,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러게요.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군요. 유책배우자인 부분에 대해서 억울하신 부분은 있을 것 같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재산분할에 대해서 조정이 잘 되면 좋을 것 같네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양육비는 매달 받아야 하는 건데, 한꺼번에 받을 수 없느냐, 사실 불가능하긴 하지만 방금 문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재산분할 할 수 있는 금액을 안 주면서 그냥 양육비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협상해서 조정된다면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질문 주신 것 중에서 친권과 양육권, 이건 아빠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사연주신 분이 될 수 있을까요?

◆ 문종탁: 보통 엄마가 아이들을 키운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연 같은 경우는 엄마가 아들을 유기하고 가출을 한 거죠. 그 경우에는 친권자, 양육자가 아빠가 되겠죠. 친권자는 법정대리인, 재산관리 등을 하는 사람이고 양육자는 쉽게 말해 키우는 사람인데요. 이제 아빠가 키워야겠죠. 이 경우도 법원에서 양육계획서 등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꼼꼼하게 작성하는 게 좋은데, 팁을 드리자면 아버지가 재혼하기 전에는 아빠의 엄마, 애들의 할머니죠, 고모들이 있으면 고모들이 아빠랑 교대로 돌보겠다는 내용도 잘 설명하면 친권·양육자 선정하는 데 판사님들이 잘 참고를 하시더라고요.

◇ 양소영: 아무래도 아빠가 직장인이다 보니까 보조 양육자가 필요할 텐데, 그 부분을 잘 설명해서 양육계획서를 넣으면 아빠라도 하더라도, 남성이라고 하더라도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받는 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잘 설명을 해주셨네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까요? 아내의 외도와 가출로 가정이 파탄 났는데, 아까 우리가 잠깐 유책배우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재산분할과 별도로 위자료는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올까요?

◆ 문종탁: 위자료가 사실 굉장히 많이 받고 싶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실손배상주의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해서 잘못한 사람에게 엄청 많은 금액을 매기고 있어요. 저도 착한법협회라고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하자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실손배상주의입니다. 그래서 위자료를 엄청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보통 실무에서는 1천에서 많이 받아도 5천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문종탁: 고맙습니다.

장정우 PD[jwjang@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