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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5월 25일 (화요일)
□ 출연자 : 문종탁 변호사
-조회수 위해 명예훼손 및 신상정보 폭로하는 '어그로 유튜버'
-악플은 인격살인, 큰 정신적 피해 유발
-인터넷의 전파성 고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가중처벌돼
-민사법원에 '영상물게재금지가처분' 신청해 동영상 내려야
-피해회복 시급성 고려, 가해자 출석 없이 심문 열리기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에서의 명예훼손, 요새 심각하죠. 당신도,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유포, 악성댓글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은 문종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문종탁 변호사 (이하 문종탁):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변호사님 첫 출연인데, 유튜브 하고 계신다면서요?
◆ 문종탁: 제가 유튜브 ‘문종탁TV’하고 있습니다. ‘TV양소영’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 양소영: 많이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 얘기로 넘어가볼게요. 유튜브로 영상을 보고, SNS에 일상을 기록하는 것이 이제 사실은 굉장히 일상이 되었고 많은 분들이 하고 계세죠. 그런 만큼 문제점들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 문종탁: 요즘 코로나 시국, ‘코시국’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모임보다는 비대면, 인터넷, SNS, 유튜브가 대세입니다. 유튜브, 잘 아시다시피 세계 최대 동영상공유사이트인데, 유튜브의 유명 유튜버들은 연예인들보다 훨씬 유명하고 더 많은 수익을 내죠.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이 좋은 정보나 재미를 주는 ‘TV양소영’이나 ‘문종탁TV’도 있지만, 반대로 연예인들이나 유튜버들을 소위 저격하는 허위사실로 명예훼손하고 신상정보나 사생활을 폭로하는 자극적이고 유해한 유튜버들이 많아요. 이런 유튜버들 혹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 양소영: 뭐라고 부르나요?
◆ 문종탁: 이런 유튜버들을 ‘어그로 유튜버’라고 하는데요. ‘어그로를 끈다’는 게임용어에서 나왔습니다. ‘어그로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문제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게 된 거죠.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 양소영: 그래서 지금 악성댓글, 악플에 시달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 문종탁: 맞습니다. 악플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악플, 저도 피해자들을 만나보면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적 피해들뿐만 아니라 인격살인이잖아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데, 신체적으로 상해를 가한 것 뿐 아니라 사회적 명예에 상해를 가하는 것이죠. 마녀사냥식의 테러를 하죠. 악플 뒤에 숨어서, 많이 비겁한 겁니다. 최근에 설리, 구하라, 이런 분들도 그렇고, 예전 국민배우 최진실 배우도 스스로 생을 마감했는데 악플로 고통을 많이 호소했었죠.
◇ 양소영: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 문종탁: 처벌은 많이들 변호사님들이 말하시는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좀 길죠. 줄여서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하는데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로 처벌 받습니다. 명예훼손이 보통 사실이면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 사실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라면 더 많이 처벌되죠. 제2항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이건 일반 형법보다 인터넷의 전파성을 고려해서 정보통신망법, 인터넷으로 통해서 하는 명예훼손이 많이 퍼지니까 훨씬 더 가중처벌 한다는 입법자의 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양소영: 사실은 이것 때문에 문종탁 변호사님을 모셨는데요. 유튜버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이나 악플 관련해서 사건을 하나 맡아서 해결하신 게 있으시다면서요?
◆ 문종탁: 하나가 아니라 종종 많이 맡는데요.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사건은 저의 의뢰인이 피해자셨습니다. 유명 유튜버였는데, 자세한 유튜브 채널 얘기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서 말씀 드리기 좀 곤란하고요. 구독자가 엄청 많으셨고, 그 쪽 분야에서도 유명했어요. 가해자는 자기 채널의 구독자나 조회수를 늘려야 하잖아요. 저의 의뢰인을 허위사실로 명예훼손하는 동영상을 유튜브로 올렸죠. 그런데 또 이런 영상들이 자극적이라 소위 말해서 조회수가 폭발합니다. 시청자들도 이런 가해자의 일방적 비방만 사실로 믿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의뢰인 영상들에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부터 가해자 허위 동영상에도 악성댓글들로 소위 도배를 한 거죠. 이러면 소위 ‘멘탈붕괴’, ‘멘붕’이 오죠. 법정 대응뿐만 아니라 심리적 상담도 같이 해드려야 해요. 이건 팁인데, 꼭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받으십시오. 나중에 이게 다 증거로 채택이 되잖아요. 의무기록지에 이런 부분들을 다 남겨놔야 합니다. 잠이 안 온다, 불면증 치료 받았던 기록들이나 이 사람들 때문에 자살충동을 느낀다는 등을 다 기록에 남겨두시면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꼭 증거가 아니더라도 전문의랑 상담하셔서 마음을 챙기셔야 해요. 그 부분을 또 팁으로 말씀 드립니다.
◇ 양소영: 그러면 법적 조치를 어떻게 취하는지, 동영상을 어떻게 내리게 할 방법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대응방법을 설명해주시죠.
◆ 문종탁: 이 경우에는 MCN회사라고 해서 멀티 채널 네크워크(Multi Channel Network)라고 해요. 유튜버들 관리해주는 회사죠. 회사도 피해를 입습니다. 광고주랑 광고계약 해지하고, 이런 재산상 손해도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죠. 형사상 아까 말씀드렸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영상을 내리는 걸 먼저 해야 하는데, 인터넷 전파성이 엄청 크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퍼져버리잖아요. 그래서 형사와 민사는 사후약방문이 될 수도 있으니 우선 빨리 명예훼손 동영상을 게재하지 못하게 내려야 하는데요. 그때 하는 게 가처분입니다. 민사법원에 영상물게재금지가처분을 신청해서 해결합니다.
◇ 양소영: 민사법원에 영상물게재금지가처분을 신청해서 일단 판결로 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우선적으로 피해를 회복해야 한다는 건데요. 지금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면 바로 영상이 내려집니까?
◆ 문종탁: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가처분은 이런 거예요. 공사는 공사금지가처분, 책은 출판금지가처분, 영화는 상영금지가처분이 있는데요. 요즘은 유튜브가 대세라 영상물게재금지가처분도 꽤 합니다. 그래서 형사·민사 판결 전에 영상을 내려놓고 피확산 되는 걸 막아서,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와 민사 본안에서 따져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의뢰인이 원하신 게 일단 명예훼손한 동영상을 빨리 내려달라는 거였어요. 유포되면 2차 피해가 계속 발생하니까요. 그러면 가해자를 처벌하거나 손해배상하는 건 다음 문제고, 영상물게재금지가처분을 진행해서 내리게 되는 것이죠.
◇ 양소영: 일반적인 가처분의 경우엔 심문기일이 잡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바로 영상이 내려집니까?
◆ 문종탁: 네, 이 부분을 좀 말씀 드려야겠네요. 먼저 가해자 주소로 법원이 저희가 낸 가처분 신청서를 보내주죠. 그런데 이 가해자가 이사를 가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빨리 찾았습니다. 주소를 찾고 특별송달해서 불렀습니다. 심문기일에 불렀죠. 그런데 심문기일에 안 왔습니다. 그 경우, 보통 심문기일이 연기되니까 바로 나오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사건은 너무 시급하다, 빨리 해달라고 해서 결론부터 바로 말씀드리면 법원에서 재판장님이 심문하시고 나서 바로 다음날 영상물 게재금지결정이 나왔습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 지금 가해자를 출석시키지 않은 상태에서도 심문이 열리고 가처분인용결정이 나왔다는 얘기네요. 그만큼 법원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서 시급히 필요하다는 부분을 인정한 건데요. 사실 이런 영상이 올라오면 유튜브 같은 경우에 미국에 본사가 있어서 법적 조치를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문종탁 변호사님의 설명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문종탁: 고맙습니다.
장정우 PD[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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