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보다 너무 적은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겨우 29.5%

"월급보다 너무 적은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겨우 29.5%

2021.05.24. 오전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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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육아휴직자의 월평균 육아휴직급여는 102만 5천 원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긴급복지생계지원금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육아휴직자의 월평균 소득과 육아휴직급여액' 자료에 따르면 육아휴직 사용자의 2020년 월평균 소득은 348만 원이고, 월평균 육아휴직급여는 102만 5천 원으로 소득대체율은 29.5%로 분석됐다.

현행 육아휴직 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노동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지급하는 금액으로, 통상임금의 40%(상한액 월 100만 원 하한액 월 50만 원)에서 2019년 1월부터 상향 조정됐다.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 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월 12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박광온 의원은 상향 조정된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자녀를 양육하며 가정경제를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육아휴직 월평균 급여 102만 5천 원은 3인가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103만 5천 원보다 적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실제 소득보다 낮게 추산되는 통상임금의 특성과 매월 75%만 지급하고 복직 후 나머지 25%를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의 특성상 실제 지급액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을 성별로 살펴보면 2020년 남성 육아휴직자의 월평균 소득은 432만 9천 원이고, 육아휴직급여는 130만 5천 원으로 집계되어 소득대체율이 30.1%다.

여성 육아휴직자의 월평균 소득은 322만 원으로 육아휴직 급여는 93만 9천 원으로 나타났다. 소득대체율은 29.2%를 기록해 남성 육아휴직자보다 소폭 낮았다.

전체 육아휴직자의 소득대체율은 2018년 26.1%에서 2019년 29.0% 2020년 29.4%로 2년 새 3.3%P 증가했다. 이는 월평균 소득은 7.7% 늘어난 데 반해 육아휴직 급여가 21.4%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박광온 의원은 "일하는 부모들이 걱정하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 일시적 지원금 확대가 아닌 지속가능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육아휴직의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형 육아보험법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TN PLUS 최가영 기자
(weeping07@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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